[초점] 국회서 잇단 의대 증원 요구 목소리… 이번엔 문턱 넘을까

교육위, 목포의대 신설법 전체회의 상정·대표발의 김원이 의원, 추진 의지 피력
정무위, 국조실장 "국립의전원은 국정과제… 의료계와 원만히 합의할 것"
의료계 반대 입장 견지… "의사 증원 아닌 인력수급 정책·의료인프라 개선해야"
시민단체 "국민 시각 9·4 의정합의 때와 달라… 필수의료 해법·대안에 포용적"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08-24 06:07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에서 의대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시민단체에서는 필수의료분야 인력 확충을 위한 의사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며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지난 22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상정됐다.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해당 법안이 따로 거론되지 않았으나, 소위에 회부키로 했다.

이에 앞서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원이 의원은 같은날 오전 목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목포의대 추진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목포 의대 설립 때문에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지원했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꼭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국립공공의학전문대학원 신설 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국립의전원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의료계와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공공필수의료·지역의료 인력 부족문제를 들어 남원 국립의전원 신설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성형외과, 피부과 개원의는 넘쳐나지만 공공필수의료, 지역의료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남원 국립의전원 신설을 위한 제정법안이 발의됐고, 부지 매입도 상당히 진행됐으며 활용 가능한 정원도 확보됐는데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의사단체의 반대와 코로나19가 심화되는 상황으로 인해 의료계와 논의가 중단됐으나, 최근 필수의료인력을 확충한다는 방침하에 의료계와 논의를 재개해 진행 중"이라며 "국립의전원 설립은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원만히 협의해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넘어야 할 허들은 여전히 높다.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대 신설 문제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에서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료단체 등이 협의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의협은 여전히 의사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며 의사 부족이 원인으로 거론되자 "의사 증원은 오답"이라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입장문에서 의협은 지금처럼 왜곡된 의료 환경에서는 의사 수를 늘려도 미용분야 등 비급여·저위험 분야 의사와 의료기관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사 증원이 아닌 필수의료분야 전문의가 부족한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목포의대 특별법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을 지적했다.

의협은 해당 법안에 대해 정부 의사 인력수급 정책과 의료취약지 의료인프라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의사 수를 늘린다고 지역의료격차와 의료취약지 등의 인력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에 대해 "보건의료 인력 확충만으로 의료접근성의 양적, 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경제적 유인과 함께 인력이 근무할 의료시설과 정주 환경, 지역경제, 교육과 문화 등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한 비의료적 조치와 연계돼 시행돼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복지부도 해당 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은 의료계와 사전 협의 및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나 입학정원 등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용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기획재정부는 특정 학교나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해 시설 및 설비 조성, 운영, 학비 지원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학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일반적 지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법과 달리 지원대상을 특정해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오는 2024년부터 2032년까지 연평균 254억4000만 원, 전체 비용은 2289억5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재정 소요를 대상을 특정해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다른 의과대학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0년간 의무복무기간을 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간 형평성 문제와 장기복무에 따른 부작용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육부와 기재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 의과대학 학생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가 정해져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도 10년이라는 장기복무에 따른 중간 탈락자 속출도 여러 법적 분쟁이 수반될 수 있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비례원칙,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도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필수의료분야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며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져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필수의료분야 의사부족 토론회에서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한 일반국민의 시각이 코로나19라는 재난적 상황 아래 이뤄진 9·4 의정합의 때와는 다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일반인들은 아산병원 사건을 접하며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과 의료 수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해법을 둘러싸고 나오는 대안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들은 역설적으로 더 포용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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