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빌베리 제약사 승소 이어져…타 소송에도 영향 미칠까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2심서 반전…빌베리 급여 삭제도 엇갈린 결론
콜린알포세레이트 변론에서는 재량권 일탈·남용 참고 필요성 제기

허** 기자 (sk***@medi****.com)2023-11-13 06:05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최근 제약사와 정부간에 이뤄진 법정 공방에서 제약사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이어질 소송전의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대원제약 등 총 34개사가 건보공단에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앞선 1심에서는 원고들이 패소했지만 이어진 2심에서는 그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이에 절반 이상의 회사는 채무가 없는 것으로, 또 일부 회사 역시 조정된 금액만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선고가 눈에 띄는 것은 최근 들어 제약사와 정부간의 소송전에서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이어진다는 점이다.

앞서 승소로 결정된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제조·판매 중지 처분 취소 등의 소송은 물론, 빌베리건조엑스에 대한 소송 역시 승소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빌베리건조엑스 소송 역시 여러 제약사가 각기 제기한 소송에서 엇갈린 결론이 내려졌으며, 최근 선고가 제약사의 승소라는 점도 눈에 띈다.

해당 빌베리건조엑스의 경우 지난 2021년 급여 재평가 결과 급여 삭제가 결정됐지만 이에 불복한 제약사들이 각기 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 6월 경 태준제약이 소송에서 패소하고 항소마저 포기함에 따라 급여 삭제가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국제약품 외 3개사의 소송에서는 제약사들이 승소 판결을 받아내며 반전이 이뤄졌다.

현재 해당 소송 외에도 유니메드제약과 씨엠지제약이 제기한 소송은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앞선 승소 판결이 정부의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을 인정하면서 관련된 소송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이다.

실제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전 진행 된 대웅바이오와 관련 제약사들이 제기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 급여 취소 소송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강조되며 이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제약사와 정부간의 소송은 모두 개별적인 사안이지만, 큰 틀에서는 참고할 사항이 있는 만큼 제약사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결국 현재 판결이 내려진 소송 외에 정부와 제약사간의 소송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최근 제약사들의 연이은 승소는 정부와 제약사간의 소송에서 참고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따라 현재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소송은 물론 보툴리눔 톡신 소송 등에서도 재판부가 제약사들의 결정에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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