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국회 앞서 '간호법 통과 촉구 문화마당' 개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4-03 17:49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3일 국회 앞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문화마당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행사에는 500여명의 회원이 참가해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입니다', '부모돌봄의 선진국가 간호법으로 시작합니다', '간호법=부모돌봄법, 가족행복법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간호법 즉각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내가 제일 잘나가', '순정' 'Show' 등의 우리에게 친숙한 곡을 함께 불렀다.

이날 문화마당에 참여한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상임대표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더 좋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의료법은 사용자로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이다. 이미 간호사는 지역사회에 나와 간호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간호법을 반드시 제정돼야한다. 코로나 이후 많은 나라들이 간호인력의 중요성을 알고 인력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간호대학생도 "낡은 의료법 체계는 지속적으로 현장에 있는 간호사와 지역사회에 있는 간호사에게 의료현장의 불법을 마주하며 수동적으로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간호현장의 어려움을 바꾸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묻고 "오늘의 자리가 환자의 안전, 간호사의 기본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21년차 간호사는 "간호업무의 특성상 근무 시작 1시간 전 이뤄지는 인수인계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도 인정되지 않으며, 간호사의 초과근무는 너무나 당연시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바뀌지 않는 간호환경 속에서 신규 간호사 절반이 1년 내 퇴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리는 민트 프로젝트을 나타내고자 민트색 물품이 활용됐다. 민트 프로젝트는 '민심을 튼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화마당은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날까지 매일 개최된다. 매주 수요일에는 전국에서 2만여명이 모일 것으로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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