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한시적' 비대면 진료라더니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2-08-18 11:49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한시적’이라는 현 제도 방침은 점차 무색해지고 있다.

본래도, 현재도 의료법상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2020년 12월 15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이 전부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를 한시적 허용 기준으로 설명했다. 이어 심각단계에서 회복되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부분은 다시 제한하겠다고 했다.

이후 8개월간 대응단계는 바뀌지 않고 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2020년 2월 23일 심각단계로 격상 후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이 때문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침은 여전히 명분을 갖추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체계는 이전과 달라졌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됐고, 방역패스는 사라진지 오래다. 휴가철 휴가지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른바 ‘예전’ 일상은 이제 현실이 됐다.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지 않았던 ‘예전’ 의료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까지 중단하더라도 충분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비대면 진료 규제에 유독 소극적이다. 

반면 ‘제도화’에는 적극적이다.

지난 5월엔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을 추진했고, 최근엔 관련 중개 플랫폼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현재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인증제’ 추진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현 정부 태도로 봐선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향후 한시적 허용 종료와 함께 완전 허용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마저 든다.

앞서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방역체계를 개편해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기준이었던 사적모임 제한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은 일정한 조건 없이 사회적 요구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거나 완화됐다. 지난 3월부터 중단된 방역패스, 이달부터 변경된 재택치료 체계 등도 모두 마찬가지다.

이젠 비대면 진료 차례다. 더욱이 다른 여느 방침과 달리 ‘한시적’이라는 조건부까지 달지 않았나. 얼렁뚱땅 넘어가선 안 된다. 코로나19라는 대의적 명분으로 시작한 만큼, 분명하게 마무리하는 것도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지적에 반박할 여지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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