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코로나 백신 부작용, 醫와 法은 분리돼야한다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2-09-22 11:53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법원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상반응) 피해보상 문제에 개입하면서 일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의료계와 다른 해석 탓에 사회적 혼란까지 우려된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30대 남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른 원인으로 이상반응이 나타났다는 증명이 없는 한, 백신과 증상 간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 취지 핵심이다.

정부 측인 질병관리청은 항소했다. 의학적으로 A씨 증상이 예방접종과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었다.

아직 법적 소명기회는 남아있지만, 1심대로라면 앞으로 질병청은 예방접종 후 나타난 증상이 왜 발생했는지 밝혀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면 부작용을 인정해야 한다.

의문이 든다. 법적 판단이 의료적 판단보다 우선할 수 있을까. 더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법이 의료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나.

법은 지켜야 할 규칙이자, 국민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다. 이에 대해선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법률적 잣대와 판단은 자칫 의료 과학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

이번 사안이 그렇다. 법원은 ‘가능성’ 측면에서 판단했다. 예방접종 후에 증상이 나타났는데 증상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예방접종이 그 원인이었을 확률이 가장 높다고 봤다.

법원 판단으로 보면, 이미 백신을 접종한 수많은 사람도 이번 사안에서 문제가 된 뇌내출혈, 단발 신경병증 등에 노출될 수 있다.

이는 의료 과학적 입장에서 위험한 추론이라 할 수 있다. 한 의료진은 ‘실제로 인과관계가 없는데, 이번 판결로 국민에게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이는 접종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를 가능성과 확률 측면에서 따지고자 한다면, 백신 관련 임상에서 확보된 객관적 데이터와 국내 예방접종 시스템 결과도 고려돼야 한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국내에서 단 한 번이라도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4,511만명을 넘는다.

의료 분야는 생명을 다룬다. 그만큼 신약·백신·의료기술 개발은 철저한 증명을 거치게 된다. 의료 과학은 ‘가능성’만으로 따질 수 없는 영역이다.

법원은 코로나19 백신 사용 기간이 2년여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지만, 그에 덧붙여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건강 위험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그보다 앞서 의료와 법은 분리돼야한다. 사법부는 법과 의료가 다름을 인정하고 의료를 존중해야한다. 왜 의료에서 이번 판결에 따른 여파를 우려하고 경고하고 있는지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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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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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2022.09.22 21:19:44

    사람을 죽이고 질병에 시달리게 했으면 그에 합당한 죄과를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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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2022.09.22 21:06:23

    법치주의 국가에서 뭔 치외법권을 주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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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2022.09.22 12:19:00

    대학병원 의사에게 의학적 소견으로는 백신 부작용이 맞으나 긴급개발된 코로나 백신은 논문이 없어서 인과관계를  확인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계에서는 인과관계가 없음을 확실히 밝혀 주고 못 밝히면 백신 부작용 인정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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