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복지부 이관 논의 중단…5월 국회 관건

지난해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 이후 TF 등 이관 추진
소관부처 이관 위해선 '국립대병원 설치법' 등 개정 필요
'총선' 앞둔 국회, 2월 말 후 본회의 없어…5월 개의 기대
의료계 이견 설득도 필요…국립대 교수 증원 수요 재조사 中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4-08 06:09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 초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완료를 계획 중이지만, 법안 개정 과정에서 암초를 만났다.

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병원 이관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국회가 오는 10일 총선을 앞두고 지난 2월 29일을 마지막으로 본회의를 열지 않고 있는 것에 따른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 이관 논의가 중단돼있다.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5월 마지막 국회 때 한 번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에 따라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교육부 등과 함께 TF를 구성했고, 해당 TF는 최근까지 운영돼왔다.

다만 주요 관건은 국회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서울대 설치법', '국립대병원 설치법' 등 총 4개 법안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이 때문에 지난 1월에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 제정안은 현재 분산돼있는 여러 국립대병원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담당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들은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돼야 한다. 오는 5월 말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계류 중인 법안들은 모두 자동 폐기된다. 국회에서는 4.10 총선이 끝난 이후 1~2 차례 본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만일 오는 5월 내로 21대 국회에서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복지부는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소관부처 이관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본래 정부는 내년 1월 이전까지 교육부로부터 국립대병원 이관을 받는 것이 목표다. 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 증원, 기타 공공기관에 따른 규제 완화·해제 등은 모두 내년 1월로 계획이 잡혀있다"며 "시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서둘러야 할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내에 이견이 있다는 점도 향후 소관부처 이관 과정에서 해결이 필요한 과제다. 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을 담당하게 되면 교육 기능보다는 진료 기능에 더 치중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견이 나온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립대병원은 모두 동의했는데, 서울의대에서 의문을 표하는 부분이 있다. 연구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복지부로 넘어오면 진료 기능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갖는 의무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교육, 연구 관련해서 교육부가 하던 것보다 더 지원하겠다고 계속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 증원 부분에 대해 수요조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1000명이라는 숫자는 각 병원 별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후에, 국립대병원 기조실장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산식을 적용한 후 도출해서 제시한 숫자다. 서울대병원을 빼고 1000명인데, 의대정원 확대 발표가 나기 전부터 1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바 있다. 현재 정확한 숫자를 산출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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