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의약품 공백 대란 지속, 한시적 성분명처방 시행해야"

성명서 통해 주장… "약국 현장 특정 회사 상품 재고 확보에 전쟁 중"
"정부 근본적인 비상 대책 외면… 비상 상황에 맞는 대책 필요하다"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2-12-10 06:04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의약품 공급 부족과 품절 사태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시적 성분명 처방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처방·조제 의약품 공백 대란 한시적 성분명 처방 즉각 시행하라"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최근 최악의 의약품 공급부족과 품절 사태로 환자의 불편과 고충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끝이 보이지 않는 의약품 품절과 공급 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분명 처방의 즉각 시행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현재 심각한 의약품 품절 사태에도 상품명 처방이 계속됨에 따라 환자들은 같은 성분임에도 다른 상품명을 가진 처방약을 찾아 헤매고, 약국 현장에서는 특정 회사 상품의 재고 확보를 위해 매일매일 전쟁과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동일성분조제와 동일효능을 가진 약으로 변경하는 약물중재를 통해 처방·조제 공백 위기를 가까스로 막아온 현장 약사들의 노력은 이젠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약사회는 "겨울철 코로나 환자 증가와 독감의 유행으로 해열진통제의 수급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정부 당국이 근본적인 비상 대책을 외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은 관련 법 개정 없이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며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성분명 처방의 의무화를 시행할 수 있다. 비상 상황에는 그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한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 고시는 현재 의약품 부족과 품절 대란으로 고통받고 불편을 겪고 있는 환자와 약국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의약품 공백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절약에 대한 성분명 처방 고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공급부족으로 약을 조제 받지 못해 필요한 약을 복용할 수 없는 국민적 불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 시행을 위해 본격적인 행동으로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성분명 처방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라디오 캠페인을 이달부터 3개월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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