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배달 대응방안 수립… 안전상비약 자판기 도입 막아낼 것"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약사 정책 추진상황 설명
정부 법제화 추진 앞두고 대응방안 연구… 내년 1분기 결과 도출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 해제… 시정명령 및 경고, 이중처분 개선"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2-12-13 12:00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법제화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약 배달 대응방안 수립을 위해 법률 검토 등 다각도적인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실시와 맞물려 제기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자동판매기 도입 이슈에 대해서도 기필코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정책 담당 부회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약사회가 진행하는 정책 현안을 소개하며 향후 대응 방향을 전했다. 

김대원 부회장은 먼저 약사사회의 가장 큰 화두인 조제약 배달 약사법 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정부는 비대면 진료와 함께 약 배달의 법제화 시점을 내년 6월로 못밖으며 제도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이에 김 부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드라마틱한 변화가 발생했고 약계에도 큰 변화가 불어닥치게 됐다"며 "약사회에서는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배달은 안된다는 것이다. 약은 반드시 본인 내지 지정된 대리인에 의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 내부에서도 입장이 변했다고 하고 언제가는 닥칠 큰 파도일 것 같다. 약사회에서는 대응방안 수립을 위해 연구를 의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부회장은 "연구 내용은 비대면 진료가 현실화됐을 때 약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라며 "약사회는 분명하게 선을 제시했고 일반 배달 업체가 무분별하게 약을 배송하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다. 본인 수령이 원칙이고 그것이 어렵다면 약사에 의한 배달까지 안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안을 바탕으로 약사회의 대응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결과는 내년 1분기 정도면 나올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정부와의 논의 과정이 있냐는 질문에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잠시 중단된 상태지만 복지부와는 여러 문제에 대해 자주 소통하고 있다'며 "모든 비대면 진료를 다 거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추세고, 어쩔 수 없는 흐름인데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기에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부회장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및 조제 공고가 폐지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부회장은 "방역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격리나 방역 조치들이 해제되는 상황"이라며 "공고가 해제돼야 배달앱에 의한 무분별한 배송도 당장 해결된다. 내년부터는 실내 마스크까지 의무 착용이 해제된다고 하는데 한시적 비대면 진료 조치가 계속 유지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김 부회장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실증특례 안건으로 추진된 안전상비의약품 자동판매기 도입에 대해 막아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부회장은 "화상투약기 실증특례가 허용되면서 편의점 안전상비약 자동판매기 이슈도 나왔다. 실증특례 방법으로 산자부에 안건이 올라왔는데 1차적으로 실증특례로 채택되는 것은 연기를 시켰다"며 "산자부 쪽에서는 일반 편의점에서 팔리는 안전상비의약품이고 자판기 문제는 약국과 관계없는 시스템으로 생각해 사전에 통보를 하지 않아 대응이 늦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상비약도 약이니까 함부로 자판기를 통해 판매되는 부분은 허용할 수 없다"며 "국민건강을 위해 실증특례에 올라가는 것은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부회장은 "규제샌드박스에 ICT에 관한 혁신 모델들이 나오고 있지만 주무부서가 복지부나 식약처가 아니다"라며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샌드박스는 주무부서를 복지부나 식약처가 관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뇌쪽의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디지털치료제를 개발하면 정보통신부가 뇌기능 촉진법 등을 통해 전체적으로 주도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감염병 위기 대응 속의 약사 역할의 제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감염병 위기 대응에 지역약국과 약사 역할의 역할에 있어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경험을 했지만 위기 대응 과정에서 백신이나 의약품을 다루는 부분에 약사가 배치되지 않았고 약사는 결국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판매하는 역할로 축소시키려는 시각이 있었다.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부회장은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가장 효율적으로 방역에 대한 정보나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백신 유통을 관리하는 직종을 대부분 약사가 하고 있다"며 "우리는 아직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동일성분조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고 편의성과 환자의 접근성 개선, 재정 절감에 있어 긍정적"이라며 "우리나라는 대체조제율이 0.2~0.4%에 그치고 있는데 개선돼야 한다.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회장은 시정명령 및 경고 처분에 대해 약사법에서 이중처분과 규제가 행해지고 있다며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사용기한 경과 등 의약품을 단순 저장, 진열한 경우 이를 판매한 행위와 구분해 행정청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약사법에서 시정의 기회가 부여되는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의 저장 진열 행위에 대해 판매행위와 동일하게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약사법상 시정명령과 경고는 경미한 사안인데 그것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은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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