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회, 병원약제업무 표준화 가이드라인 3종 배포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업무 표준화 사업 진행
'자동 의약품 불출기 안전사용', '유해의약품 안전사용', '주사제 무균조제' 가이드라인 제정 및 개정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5-02 06:00

한국병원약사회(회장 김정태, 이하 병원약사회) 표준화위원회(위원장 나양숙)는 지난 4월 말 '자동 의약품 불출기 안전사용 가이드라인' 제정본, '유해의약품 안전사용 가이드라인' 개정본 및 '주사제 무균조제 가이드라인' 개정본 등 총 세 편의 업무 가이드라인을 회원들에게 공유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병원약사회 표준화위원회에서는 변화하는 조제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현재 실정에 맞게 보완해 가이드라인의 2024년도 개정판을 마련했다. 

배포한 가이드라인 중 새로 제정한 '자동 의약품 불출기(Automated Dispensing Cabinets : ADCs)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은 국내 의료기관 조제업무 자동화 시스템 확산 추세에 따라, 자동화 장비 사용 시 오류 최소화, 위험 방지 등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외 자료 조사 및 현장 실무자 의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완성했다. 

또한, '유해의약품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의 경우, 2022년 배포한 '위해의약품 안전관리 지침'에서 'Hazardous Drugs'의 국문 명칭을 '유해의약품'으로 변경하고 기존 내용을 수정·보완했다.

한편, 지난 2018년 병원약사회가 처음 발간한 '주사제 무균조제 가이드라인'은 전국 의료기관에서 한국판 무균조제 기본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정부기관이나 관련 학회, 관련 연구 등에서도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김정태 회장은 "환자안전관리 차원에서 업무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병원약사회 표준화위원회에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병원약사들의 현장 업무에 필요한 지침과 업무 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 가이드라인의 제정 및 개정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며 "본 가이드라인을 업무 지침서로 활용해 환자안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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