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단속 나선 복지부…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운영

3월 21일부터 2개월간 접수…최대 30억원 보상금 지급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3-21 12:14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20일 의대정원 증원분 배정 결과가 발표된 이튿날인 21일부터 의료계 단속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불법 리베이트 유형은 금전, 물품·향응, 편익, 노무 등이다.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처방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 처방을 약속한 병‧의원에 선지원금 제공, 의사에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허용되는 "시판 후 조사" 기준 초과 및 미해당)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또 의사-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지배적 관계에 의해 제약회사 직원이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이 포함된다.

신고 방식은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해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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