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 환자 삶의 질 좌우 인공신장실…운영기준 마련 시급

인력 기준 핵심…시설 치우친 기준은 사무장병원 면죄부 작용
투석협회 "환자 입장서 접근해야…인력 포함 운영기준 필요"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9-04 06:0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인공신장실이 여전히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어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석은 만성콩팥병 환자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안전한 치료를 위한 인력 시설 장비 감염관리 등에 대한 기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투석협회는 3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공신장실 운영기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공신장실 관련 기준 마련은 지난 2011년부터 추진, 지속 논의되고 있으나 결실은 맺지 못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과제로 대한신장학회가 인공신장실 설치기준 마련 조사연구를 시행했으나 기준 마련까지 이뤄지진 않았다.

이후 2019년에는 만성콩팥병 관리법이 발의됐으나 이견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됐고, 2021년에는 복지부가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 마련을 추진했지만 권고안 구상 단계에서 멈췄다.

최근에는 지난 4월 질병관리청이 2차 의료기관 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에서 내년까지 인공신장실 시설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며, 5월부터는 신장학회가 인공신장실 시설 및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를 진행 중이다.

투석협회는 질환별 형평성 등 차원에서 법안 형태가 어렵다면 권고안으로라도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설 등에 대한 기준보다는 인력 기준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기준이 제시돼 인공신장실 판단 잣대가 될 경우, 비윤리적으로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면죄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석협회 김성남 이사장은 "시설 등에 대한 기준만 제시된다면 사무장병원에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 자명하다"며 "적어도 투석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은 있는 사람이 운영해야 하지 않겠나. 인력 기준이 담긴 권고안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2일 열린 토론회에서도 운영기준 필요성이 대두됐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한림의대 신장내과 이영기 교수는 "투석 환자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고 합병증 등으로 생존율은 낮기 때문에 전문적 질 관리가 중요하다"며 "전문 인력과 적절한 운영기준이 우선되지 못한 투석치료가 이뤄질 경우 결국 환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 김홍광 보좌관과 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차의과대학교 예방의학과 지영건 교수 등이 참여했고, 기준 마련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최소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래인공신장실 적정성평가 수준의 운영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적정성평가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인력기준을 포함해 외래인공신장실을 평가하고 있고, 평가등급에 따라 최대 2%까지 진료비용을 가감하는 가감지급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는 "운영기준을 맞춰야 하는 의사 입장보다는 치료받을 환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본인이나 가족이 투석받게 될 때 어떤 기관에서 투석받기를 원할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정답에 접근하지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관련기사보기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