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환자 전원금지‥"어떤 의사가 환자 버리나?"

"환자 전원할 수밖에 없는 응급의료체계 바꾸는 것이 우선"

조운 기자 (good****@medi****.com)2017-01-31 11:43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최근 중증응급환자의 전원금지를 명문화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응급 환자의 흐름 조정 및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증응급환자의 전원 금지는 응급의료센터에 책임을 부과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임의 전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중증소아 외상환자가 13곳의 병원으로부터 거부를 당해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한 사건을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전원할 수 없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 A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중증응급환자를 모든 병원이 24시간 받을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은 실로 어렵다"라며 "전원금지 때문에 응급실 흐름이 무너지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도 응급환자를 100%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응급' 그야말로 급한 대로 우선 처리해야 하는 응급의료센터에서 갑자기 발생한 중증응급환자를 열일 제쳐두고 무조건 받아 책임지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다.

나아가 "일부 예외 규정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해당 환자가 중증응급환자인지를 분간하는 미묘한 경계를 해석하는 것부터 시작해, 전원하는 과정에서 예외 규정을 일일이 확인하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지 체크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로 개정안에서는 ▲대동맥 박리 및 사지절단 등 해당 센터의 인력과 장비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재난상황으로 센터의 의료자원이 고갈된 경우 ▲환자의 상태가 안정된 후 환자 및 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는 경우로 예외적인 상황을 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국회의 움직임은 지난 12월 정부가 발표한 '응급의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에서 원칙적으로 권역 내 모든 중증 응급환자는 해당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하도록 책임을 강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원이 가능하도록 '응급환자 전원 기준'을 만들어 이에 따르도록 한 내용의 연장 선상이라 할 수 있다.

당시에도 의료계는 정부의 개선책으로 나온 '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시스템' 마련 및 '전원조정센터'의 역할 강화 등의 대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B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어떤 의사가 환자를 외면하고 싶겠는가?"며 "환자를 전원할 수밖에 없는 병원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과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환자 흐름 조정 대책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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