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보젠코리아-로슈 '아바스틴' 특허 분쟁 일단락…합의 가능성 주목

난소암 적응증 관련 특허 심판 취하…소송 장기화에 합의 가능성 높아
'아림시스' 적응증 추가 시 대등한 경쟁 가능…바이오시밀러 경쟁 확대 전망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3-04-04 11:54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로슈의 항암제 '아바스틴(성분명 베바시주맙)'의 특허에 도전했던 알보젠코리아가 심판을 취하해 주목된다.

알보젠코리아는 지난 3월 30일자로 아바스틴의 '난소암의 치료를 위한 조합 치료' 특허(2033년 3월 11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무효심판을 취하했다.

아바스틴에는 총 4건의 특허가 적용되는데 이 가운데 한 건은 지난 2018년 만료됐고 나머지 3건은 2031~2033년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알보젠코리아는 이 세 건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해 2031년 만료 특허를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반면 2033년 만료 특허의 경우 1심에서 알보젠코리아가 패소했고,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 중이었다. 이 특허를 넘어서야만 오리지널과 동일한 적응증으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보젠코리아가 돌연 심판을 취하한 것으로, 알보젠코리아와 로슈가 해당 특허에 대해 합의하면서 심판을 취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는 알보젠코리아의 '아림시스' 외에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온베브지'와 셀트리온 '베그젤마' 등이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의 경우 로슈와의 합의를 통해 아바스틴과 동일한 적응증으로 제품을 판매 중이지만, 알보젠코리아는 마지막 특허를 넘지 못해 일부 적응증만을 허가 받아 출시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지난해 7월 청구한 특허심판 2심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결국 합의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알보젠코리아 입장에서는 특허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적응증을 확보하게 되면 아림시스의 매출이 그대로 수익에 반영할 수 있어 도전해볼 만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소송이 길어지면서 온베브지나 베그젤마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뒤쳐지는 상황 역시 길어지게 됐고, 이러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 로슈와 합의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만약 알보젠코리아와 로슈가 합의했을 경우 아림시스도 난소암 관련 적응증을 추가하게 되며, 이 경우 다른 바이오시밀러 품목과 대등한 경쟁이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알보젠코리아는 그동안 불리했던 싸움을 뒤집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경쟁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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