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공시 책갈피] 5월 2주차 - 동성제약·휴온스 外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5-10 05:5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025년 5월 2주차(5.5~5.9)에는 연휴 등으로 인해 거래일이 3일이었다.

동성제약은 이 기간 동안에만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주권 매매거래정지, 소송 개시, 부도 발생 등 총 10개 공시를 진행했다. 이같은 일련의 변화는 이양구 회장과 나원균 대표 등 오너 일가 간에 본격화된 경영권 분쟁과 함께 이뤄지고 있다.

HK이노엔이 중국 업체로부터 도입한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국내 3상을 승인받게 돼 본격적인 임상 착수를 예고했다.

휴온스가 건기식사업부문 분할합병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건기식사업부문은 휴온스엔(前 휴온스푸디언스)에 흡수됐다.

이를 포함한 주요 공시는 아래와 같다. 이 시기 실적(잠정포함), 기업설명회 등은 제외한다.

- 동성제약, 회생절차 개시 신청…오너 일가 경영권 분쟁 점화
- 동성제약, 오너 일가 경영권 분쟁 이어 소송전까지 확산
- HK이노엔, 비만 환자 신약 국내 3상 승인 확보
- 휴온스, 건기식사업부문 분할 후 휴온스엔에 흡수합병
- 동성제약, 1억원 결제 미이행 따른 1차 부도 발생…직후 수습
- 휴젤, 540억원 규모 자기주식 30만주 소각 결정
- 신풍제약, 전직 임원 횡령·배임 상고 기각돼…원심 2심 확정
- 휴메딕스, 6월 24일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
 

◆ 동성제약, 회생절차 개시 신청…오너 일가 경영권 분쟁 점화

동성제약은 7일 '주요사항보고서(회생절차개시신청)'를 통해 이날부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사건 번호는 서울회생법원 '2025화합178회생'이다.

이날 동성제약은 나원균 대표이사 주도 하에 이사회를 열고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의결했다.

이번 회생절차개시 신청 사유는 '경영정상화 도모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보전'이다.

이후 회사는 8일 정정신고(보고)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 및 재산보전처분명령이 결정됐다고 재차 공시했다.

이번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앞서 이양구 전 대표이사 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예고한 것에 따른다.

이양구 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나원균 대표로부터 빼앗긴 경영권을 되찾아오겠다'며 '우호 지분을 통해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현 대표이사와 이사진을 교체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업계에서는 이번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같은 임시 주총 진행을 막기 위해 현 경영진이 꾀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뤄질 경우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임시 주총 소집은 불가능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과 관련해 이날 오후 3시 19분을 기점으로 동성제약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정지를 조치했다. 이후 매매거래정지 상태는 5월 2주차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유지됐다.
 

◆ 동성제약, 오너 일가 경영권 분쟁 이어 소송전까지 확산

동성제약은 8일 '주요사항보고서(소송 등의 제기)'를 통해 5월 1일 이양구 회장과 주식회사 브랜드리팩터링으로부터 신주상장금지가처분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7일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사건번호는 '2025카합20156'이다.

관할법원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이다. 원고 2인은 '피 신청인은 지난달 23일 발행한 동성제약기명식보통주 52만주에 대한 주권을 제3채무자에 상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제3채무자(한국거래소)는 위 주권을 상장해서는 아니 된다'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신청했다.

또 같은 날 동성제약은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을 통해 5월 1일 이OO 외 1명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채무자 나OO, 원OO, 남OO 등을 상대로 이사의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을 8일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원고들은 법원에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이사행위유지청구소송의 본인판결 확정시까지 동성제약 주식회사 자사주를 제3자에게 양도, 질권 설정 등 그밖의 일체의 처분행위,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행위, 제3자배정 방법에 의한 신주발행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판결을 구한다고 청구했다.

위 두 소송 건에 대해 회사는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9일 동성제약이 공시한 '소송 등의 판결·결정'에 따르면, 이양구 회장은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한 신청취하서를 제출했다.
 

◆ HK이노엔, 비만 환자 신약 국내 3상 승인 확보

HK이노엔은 7일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IN-B00009' 3상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았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신청한 지 4개월여 만이다.

해당 3상은 당뇨병을 동반하지 않은 성인 비만 또는 과체중 환자를 대상으로 IN-B00009주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 대조, 평행군 임상이다.

IN-B00009주 또는 위약을 1주 1회 피하주사 투여한 후 IN-B00009주의 체중 감소 효과가 위약 대비 우월함을 입증하고 안전성을 비교 평가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한 1차 평가지표는 ▲기저치 대비 40주 시점의 체중 변화율 ▲기저치 대비 40주 시점에서 체중 감소율이 5% 이상인 시험대상자 비율 등이다.

임상시험실시기관은 강북삼성병원 등이며, 임상시험기간은 이달로부터 2028년 5월까지 3년이다. 시험대상자 등록 진행 속도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목표 시험대상자 수는 300명이다.

앞서 회사 보도에 따르면, HK이노엔은 지난해 5월 중국 업체로부터 GLP-1 수용체 관련 IN-B00009에 대한 국내 판권을 도입한 바 있다.
 

◆ 휴온스, 건기식사업부문 분할 후 휴온스엔에 흡수합병

휴온스는 8일 '합병등 종료보고서'를 통해 건기식사업부문 분할 합병이 마무리됐다고 공시했다.

회사에 따르면, 휴온스는 건기식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휴온스엔(前 휴온스푸디언스)에 흡수합병시켰다.

휴온스는 휴온스엔 지분 78.64%를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다. 본건 분할합병에서 분할합병비율은 1:1이다. 분할승계회사인 휴온스엔은 보통주 801만주를 발행해 분할회사에 배정한다. 이를 통해 휴온스가 보유한 휴온스엔 지분율은 85.01%로 증가한다.

이같은 분할합병 방식으로 인해 휴온스 주식과 지분에는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 다만 분할합병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이 이뤄졌다.
 

◆ 동성제약, 1억원 결제 미이행 따른 1차 부도 발생…직후 수습

또 회사는 8일 '부도 발생'을 통해 1억348만원 결제 미이행으로 인한 1차 부도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7일 기업은행 방학동 지점에서 회사가 발행한 만기도래어음 1억348만원이 제시됐다.

그러나 회사 예금 부족으로 결제가 미이행됐으며, 이에 8일 회사는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에 따라 예금부족 사유로 인한 1차 부도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1차 부도 사실 확인 이후 어음금액 1억348만원을 입금했다.
 

◆ 휴젤, 540억원 규모 자기주식 30만주 소각 결정

휴젤은 8일 '주식소각 결정'을 통해 오는 15일 기취득한 자기주식 보통주 30만주를 소각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른 소각 예정금액은 537억원이다. 이는 소각대상 자기주식 평균취득단가에 소각할 수량을 곱해 산출한 금액이다.

회사는 이에 대해 '본 주식소각 결정은 주주가치 제고 및 주식가격 안정을 위해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 제343조 제1항에 근거해 이사회 결의에 따라 소각하는 건'이라고 설명했다.
 

◆ 신풍제약, 전직 임원 횡령·배임 상고 기각돼…원심 2심 확정

신풍제약은 8일 '횡령·배임사실 확인'을 통해 5월 1일 대법원으로부터 회사 전직 임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에 대해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대상자는 장OO과 신풍제약주식회사다. 원심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은 장OO에게 징역 1년 6개월, 신풍제약에 면소 등을 선고한 바 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횡령 등 금액 범위는 총 98억원 규모다.

이같은 원심 결과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됐다.

이에 대해 신풍제약은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휴메딕스, 6월 24일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

휴메딕스는 7일 '주주총회소집 결의'를 통해 오는 6월 24일 오전 10시 경기도 성남시 휴온스글로벌 사옥 지하1층 강당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임총에서 다뤄질 의안은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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