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질심, 항암제 병용요법 급여 대상목록 논의‥"조속 공개 예정"

"임상현장의 혼선 줄이고 예측 가능성 도모"
허가 범위 및 학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5-14 19:47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보건복지부가 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한 부분 급여 적용 개선안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이를 뒷받침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세부 실행방안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평원은 14일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병용요법 급여 적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본격 논의했다. 당초 6월로 예정됐던 회의가 앞당겨진 것은 고시 시행 이후 현장에서의 혼선이 커졌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통해, 기존 급여 항암제와의 병용 시 기존 약제에는 본인부담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급여 기준을 개정했다. 이전까지는 요양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항암요법과 타 항암제를 병용하는 경우, 전체 약제가 비급여로 간주돼왔다.

이는 병용요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변화지만, 실제 임상현장과 제약업계에서는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 우려를 표해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이날 암질심 회의에서 허가 범위 및 학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용요법 대상 목록을 논의했으며, 6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조속히 공개하기로 했다. 논의된 요법은 총 54건이며, 35건이 공고 요법(예정), 허가초과 요법 등 일부 적절하지 않은 병용요법은 제외됐다.

심평원은 "이번 논의는 기존 항암요법과 타 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세부사항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임상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은 "이번 공고는 허가범위를 초과한 병용요법 등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의미도 있다"며 "향후 학회로부터 병용요법이 신청되면 암질심에서 추가 심의를 거쳐 대상 목록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약업계는 이번 암질심 결과를 환영하면서도, 앞으로의 적용 확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암질심 결과는 항암제 급여 정책 전환의 첫 단추이자 제도 실행의 실질적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향후 어떤 병용요법이 급여 대상에 포함될지에 따라 제약사의 전략과 환자의 치료 접근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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