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생 제적은 폭압적 겁박"‥정부에 즉각 철회 촉구

의료정상화 외친 학생들, 오히려 징계…책임은 누구에게
"교육부, 대학 자율성 침해…수업 강요는 비현실적"
졸속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협, 감사원 청구 예고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5-16 10:40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및 제적 사태로 확산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강경 대응을 '폭압적 겁박'으로 규정하고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학사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고등교육과 의료정책 전반의 실패가 낳은 구조적 위기로 진단했다.

16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협은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 없이 일방적으로 학생들을 제적시키고 있다"며 "이는 의료 정상화를 외친 학생들의 헌신을 짓밟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우리 의대생들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고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다"며 "이들의 이유 있는 수업거부에 대해 교육부가 유급 및 제적 통보로 겁박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각 대학에 제시한 '제적' 기준은 대학 자율성과 학칙을 무시한 조치라는 게 의협의 시각이다.

김 대변인은 "대학들마다 학칙과 재량권이 있고 학사 유연화 방안도 재검토할 수 있음에도 교육부는 이를 무시한 채 임의로 정한 기준을 강압적으로 적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특히 조기 대선을 앞둔 정권 말기, 정부가 여전히 강압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금은 현 정부 임기가 조기 종료되는 시점인데도, 학생들에 대한 겁박과 강요를 멈추지 않는 폭압적 방식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단순 행정 명령을 넘어, 대학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정치적·제도적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김 대변인은 "교육부가 방침을 이행하는지 감시하고, 구제하지 않겠다거나 정부 지원을 끊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교육 인프라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수업 복귀만을 요구하는 교육부 방침은 비현실적이며,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수업 공간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한데도 강제로 수업을 진행하라는 교육부의 방침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학생들과 교육자들에게는 불의한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의대 문제로만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언급됐다. 의협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혼란이 대학 자율성과 교육의 질, 정책 결정 과정 등 구조적 결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봤다.

김 대변인은 "지금처럼 교육여건이 무너진다면 타 전공 대학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의대생은 강제 징용된 존재가 아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정부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부당한 제적 및 유급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정상적인 교육여건 조성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임기를 마무리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의협은 각 대선후보 캠프를 향한 메시지도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의료인력 부족을 이유로 2000명 증원을 밀어붙였던 정부가 이제 와서는 아무런 사유도 없이 의대생을 제적시키는 처사가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이 학생들이야말로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일신의 안위를 뒤로 하고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대생들이 원하는 건 단 하나, 부실교육이 아닌 양질의 교육을 받고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이라며 "당연한 권리가 강제로 박탈당한 상태다.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달라. 새 정부가 반드시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행정적 무리수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졸속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보건의료체계의 혼란과 국고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의협이 제시한 감사 청구 사유는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전문가 협의 과정의 왜곡 ▲부당한 업무개시명령 ▲국민 혈세 및 재정 낭비 ▲필수의료 저해 및 의료생태계 붕괴 등이다.

의협은 "이번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그릇된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바로잡고, 정책 입안자에 대한 문책과 함께 향후 책임 있는 정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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