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팬데믹 협정 채택 결의안 승인…국제 대응 체계 마련

124개국 찬성 속 결의안 통과…병원균 공유·백신 접근 보장 핵심 쟁점
올해 부속서 초안 및 협상·비준 절차 추진…미국은 협정 구속력 밖

최인환 기자 (choiih@medipana.com)2025-05-20 11:46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 협정 채택을 위한 결의안을 승인하면서, 국제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절차가 본격화됐다. 백신·치료제 접근성과 병원균 정보 공유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이번 협정은 향후 글로벌 보건 대응 방식에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20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WHO 회원국들은 지난 19일 세계보건총회 위원회(World Health Assembly Committee)에서 팬데믹 협정 채택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승인했다.

전체 124개국이 찬성했으며, 반대표는 없었다. 폴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이란 등 11개국은 기권했다. 해당 결의안은 20일 열리는 WHO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팬데믹 협정은 2021년 12월 WHO 특별총회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회원국들은 정부간 협상기구(INB)를 통해 협정안을 마련해왔으며, 당초 지난해 채택을 목표로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올해까지 협상을 연장한 바 있다.

협정 초안은 감염병 발생 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특히 '병원균 접근 및 이익 공유 시스템(Pathogen Access and Benefit Sharing, PABS)' 조항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 조항은 병원체의 샘플, 유전자 염기서열, 진단·치료제 관련 정보를 국제사회에 공유하도록 하고, 참여 기업은 WHO를 통해 전체 생산량의 20%를 팬데믹 대응용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백신·의약품 접근성이 제한됐던 개발도상국들은 실질적 이익 공유를 요구하고 있으며, 반면 일부 선진국은 정보 강제 공유 및 민간 기업의 권리 제한 문제 등을 우려해 협상에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도 포함됐다. WHO는 정부간 실무 그룹(IGWG)을 구성해 PABS 부속서 초안을 마련하고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부속서는 2026년 세계보건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이후 국가별 서명과 비준을 통해 60개국이 비준을 완료하면 협정은 발효된다.

한편,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취임 후 WHO 탈퇴 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팬데믹 협정의 법적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WHO 회원국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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