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실제 비용 반영 못 해…참여율 저조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율 14.6%에 불과…참여 유인책 부족
환자 본인부담금, 외래진료 대비 부담…적정 조정 필요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5-23 11:55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가운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현장의 비용 구조를 반영한 수가체계 개편과 환자가 부담할 진료비 수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행 제도가 의료진의 참여 유인을 떨어뜨리고 환자에게도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우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전날 개최한 '미래 보건의료 방향과 과제 전문가 연속 간담회 2차'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가 직접 환자 자택을 방문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의과는 2019년 12월부터, 한의과는 2021년 8월부터 각각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이 시범사업에 등록한 의료기관수는 1436개소지만 실제 청구는 209개소(14.6%)에 불과해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현행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1회 방문진료료는 지난해 기준으로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포함 여부에 따라 12만8960원 또는 9만9720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윤경 입법조사관은 이러한 수가체계 안에서의 문제로 ▲일차의료 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인력인 간호조무사 등에 관한 항목 배제 ▲교통비 및 이동 소요 시간에 따른 기회 비용 미반영 ▲방문진료에 필요한 차량 및 각종 휴대용 의료기기 구매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한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의 수가 수준은 의료인이 방문진료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방문진료의 본인부담금이 현실적으로 환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도 방문진료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윤경 국회입법조사관은 "현행 수가체계에 따라 방문진료료가 12만8960원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1회 진료당 3만8680원을 본인 부담해야 한다"며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인 1500원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문진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기본 진료와 처방 등으로 제한돼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이 같은 본인부담금을 감수하면서까지 방문진료를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 수가체계 개선의 필요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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