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병용, 드디어 부분 급여 첫발‥암종별 35요법 공개

심평원, 암종별 병용요법 급여 기준 최초 공개
기존 항암제 병용 시 '전액 비급여' 관행 첫 제동
환자 부담 완화·제약사 전략 변화 불러올 정책 전환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5-30 09:10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업계의 큰 관심을 받아 온 항암제 병용요법의 부분 급여 항목이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그간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항암요법에 타 항암제(비급여)를 병용할 경우, 전체 약제가 비급여로 간주돼 환자 부담이 컸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통해, 기존 급여 항암제와 병용할 경우 기존 약제에는 본인부담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급여 기준을 개정했다.

제약업계는 이번 결과는 항암제 급여 정책 전환의 첫 단추이자 제도 실행의 실질적 출발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향후 어떤 병용요법이 급여 대상에 포함될지에 따라 제약사의 전략과 환자의 치료 접근성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심평원은 29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통해 총 1항목 35개 병용요법 목록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기존 항암요법에 다른 항암제를 병용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범위 내 병용 ▲투여대상이 기존 항암요법의 급여범위(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내일 것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기존 항암요법에 대해 기존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암종별로 보면 먼저 비소세포폐암에서 5개 요법이 급여 혜택을 받는다. 렉라자(레이저티닙)+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 조합을 비롯 임핀지(더발루맙), 옵디보(니볼루맙),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와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 타그리소(오시머티닙)+페메트렉시드, 백금(Platinum) 항암제 병용 등이 포함됐다.

위암에는 빌로이(졸베투주맙), 옵디보, 키트루다를 기반으로 한 7개 요법이, 식도암에는 키트루다와 옵디보 기반의 2개 요법이 선정됐다. 담도암에는 키트루다 기반의 1개 요법이 포함됐다.

유방암에서는 키트루다와 피크레이(알펠리십) 기반의 5개 요법, 난소암에서는 베바시주맙 기반 1개 요법, 자궁경부암은 키트루다 기반의 2개 요법, 자궁내막암은 젬펄리(도스탈릴리맙)와 키트루다 기반의 2개 요법이 포함됐다.

요로상피암에는 옵디보 병용 1개 요법, 전립선암에는 린파자(올라파립) 병용, 두경부암은 키트루다 기반의 2개 요법, 다발골수종은 다잘렉스(다라투무맙) 기반의 1개 요법이 각각 추가됐다.

급성골수성백혈병에서는 시타라빈과 팁소보(이보시데닙) 기반의 3개 요법, 만성림프구백혈병에서는 베네토클락스+임브루비카(이브루티닙) 1개 요법, 아밀로이드증에는 다잘렉스 병용 1개 요법이 신설됐다.

심평원 약제기준부 관계자는 "고시 일반원칙의 명확화를 위해 항암제 공고 일반원칙에 병용요법 관련 세부 기준을 명시하고, 임상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며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35개 요법을 공고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향후 각 학회가 병용요법(기존 항암요법 본인일부부담)을 신청할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해 지속적으로 추가·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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