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상근감사가 나원균 대표 등 고소에…"악의적 음해"

"고소인 주장처럼 불법행위로 볼 근거 확인되지 않아"
"경영진 흔들기용 악의적 음해…회생 성공에 최선"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5-06-27 10:3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동성제약이 최근 회사 상근감사가 임원진을 고소한 건에 대해 악의적 음해란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지난 25일 공시를 통해 횡령·배임혐의 발생 사실을 알렸다. 회사 감사가 나원균 대표와 등기임원 2인을 고소한 건이다.

동성제약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고소는 회사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 특정시점 합산액을 전부 횡령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177억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자금은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고소인인 상근감사가 이양구 전 대표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수년 동안 출근이나 감사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회사는 이번 고소가 이양구 전 대표와 측근 세력인 브랜드리팩터링이 현 경영진을 흔들기 위한 공격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란 입장이다.

동성제약은 "해당 사안은 지난 5월 회생절차 개시 심문 당시 이미 법원에 제출됐고, 회사는 관련 회계 자료 및 배경 설명을 포함해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법원은 본 사항을 양측 의견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원균·김인수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사는 이양구 전 대표 재직 시점에 선급금으로 나간 협력사 자금 출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 수사기관에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회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수사당국 객관적 판단을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회사는 최근 이어진 논란에 대해 그동안 언론대응을 자제했으나, 앞으로 왜곡 주장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성제약은 "그간 언론대응을 자제한 이유는 그 무엇보다 기업 회생과 임직원 생존, 채권자와 주주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는 경영진의 판단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악의적 음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유사한 왜곡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수단을 포함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생절차 개시 이후 영업 및 수금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주요 제품의 매출 회복과 더불어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산 매각 및 구조조정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현 경영진은 어떤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회생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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