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지출보고서 후속조치 공문 전달…8월 4일까지 정정해야

지출보고서, 공급업체별 경제적 이익 포함돼 있어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5-07-15 06:00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유통업체에게 지출보고서 후속조치로 정정을 요구했다. 

14일 의약품유통업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최근 의약품공급업체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허용범위를 초과한 내역 여부를 확인하고, 오류나 오기 등 사실관계에 맞춰 오는 8월 4일까지 정정하도록 요청했다.

지출보고서는 공급업체별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이 상세히 기재돼 있는 보고서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거래 기간, 수혜 약국, 제공 내역 등이 포함돼 있다. 

예를 들면, 의약품유통업체와 거래 약국간의 반복 거래를 비롯해 약국과의 비용 할인 내역 등이 기록된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공문을 통해 "의약품유통업체들이 지출 내역을 정확히 검토·정정해 실태조사 업무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현재 약사법 제47조의2 및 의료기기법 제13조의 2에 근거해 지출보고서 공개·실태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실시된 보고서 실태조사에서 제출된 내역을 바탕으로 업체별 정합성을 검토 중이다.

보고서의 행위 유형별 제출 목록에 기반한 분석 결과, 일부 항목에 대해 정정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정정기한은 8월 4일까지로 정해졌다. 

정정이 필요한 의약품 공급업체는 심평원 홈페이지 내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정정 내역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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