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태아 사망사건, 의학 아닌 살인…면허 영구박탈" 촉구

의료윤리연구회 "제왕절개 후 냉동고 유기, 살인죄 해당"
허위 진단서, 불법 시술, 브로커 개입 등 복합적 의료 범죄 지적
"철저한 수사와 법 개정으로 재발 막아야"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7-24 13:07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한 뒤 냉동고에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윤리연구회가 철저한 수사와 관련 의사의 면허 영구 박탈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의료윤리연구회는 성명서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의료 과오가 아니라 고의적인 생명 파괴 행위로, 살인죄에 해당한다. 의료법 및 의료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연구회는 이번 사건을 두고 "36주 된 태아는 자궁 밖에서도 생존 가능한 독립된 생명체"라며 "제왕절개라는 의학적 행위를 이용해 태아를 꺼낸 뒤 냉동고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의료의 탈을 쓴 살인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브로커를 통한 불법 시술, 허위 진단서 작성, 진료기록부 조작 등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해당 의사는 생명 보호라는 의료인의 제1 윤리를 저버렸고 환자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며 금전적 이득을 추구한 것은 의료 전문직의 윤리를 완전히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이 단지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는다며 조직적인 은폐 시도와 시스템적 허점을 함께 비판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성명서에서 ▲검찰과 법원은 살인죄를 포함한 중형을 선고하라 ▲보건복지부와 면허관리 당국은 관련 의사의 면허를 영구 박탈하라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연구회는 "태아의 생명권은 헌법과 의료윤리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권리"라며 "국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 윤리를 재정립하고 생명 보호라는 기본 원칙이 무너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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