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휴가철 인기 제품 및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점검

화장품 등 부당광고 316건, 의약품 등 불법유통 광고 403건 적발
온라인 제품 구매 시 불법·부당광고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5-08-01 09:16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휴가철에 온라인에서 많이 팔리는 식품 및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화장품·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316건과 의약품 등 불법유통 광고 403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 등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과 바다 등으로 휴가를 떠나기 위해 온라인 검색 및 구매 증가 등 관심 집중이 예상되는 다이어트, 미용, 모기퇴치 등 관련 식품 및 의료제품에 대한 불법·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점검 결과, 거짓·과장 광고 등 위반은 식품 175건, 의약외품 67건, 화장품 74건, 불법유통(판매·알선) 광고 위반은 의약품 203건, 의료기기 200건을 적발했다.

거짓·과장 광고 등 부문에선 식품의 광고 점검 결과 총 175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다이어트보조제 등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71건(40.6%) ▲붓기차, 자외선 차단 등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 거짓·과장 광고한 60건(34.3%) ▲체험기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24건(13.7%) ▲항염증 등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20건(11.4%) 등이 있었다

불법 유통(판매·알선) 광고 부문에선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판매·알선) 광고 점검 결과, 총 203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제품은 ▲벌레물림약 97건(47.8%) ▲무좀약 76건(37.4%) ▲다이어트약 30건(14.8%)이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불법유통(판매·알선) 광고 점검 결과 총 200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제품은 ▲펄스광선조사기 150건(75.0%) ▲수동식 의료용 흡인기 50건(25.0%)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식품, 의약품 등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나라 또는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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