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委 전체회의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법 등 가결

제약사 복제약 출시 지연 방지하는 건보법 개정안 통과
의결 법안, 법사위 심사 거쳐 본회의 향해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8-27 16:34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체조제 사후 통보 지원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제약사 담합으로 인한 복제약 출시 지연을 막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응급환자가 이송체계를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응급의료법·시체 해부 및 보존법 등 주요 보건의료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김미애·이수진·김선민·서미화·서영석·민병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6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돼 대안으로 가결됐다. 이 대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서영석·백종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해 통과시켰다. 이 대안은 제약사들의 담합 행위로 복제약이 출시되지 않아 약가가 인하되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행위 등과 관련된 약재에 대해 요양급여 비용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 적용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수진·임종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해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 전화번호를 개설 운영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은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공개하도록 한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발생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및 전원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 등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종태·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이 시체의 수집·보존·이용 현황 등을 보고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 관리하도록 했다. 

또 시체 이용에 대한 사전 심의 의무화, 영리 목적의 시체 이용에 대한 처벌 규정 정비 등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기증받은 시체를 교육 목적으로 타 의과 대학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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