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체납액 급증…건보료 누적 체납액 1조5000억원 넘어

고액·장기 체납자에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급
장종태 의원 "고소득층 징수 강화하고 저소득층 지원하는 투트랙 전략 시급"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10-02 09:40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체 누적 체납액은 1조5000억원을 넘어 섰다. 특히 연소득 1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생계에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반면, 억대 소득의 고소득층은 체납액을 급격히 늘려온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고액·장기 체납자에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지급되는 등 제도의 허점까지 발견돼 성실한 납부자들의 상실감을 키우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건강보험료 누적 체납액은 1조5391억원에 달했다.

체납 내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렸다. 월 소득 1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체납액은 2020년 1조734억원에서 올해 7238억원으로 3496억원 감소했다. 이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 완화됐거나 결손 처분 등으로 체납액이 정리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의 체납액은 250억원에서 1094억원으로 4.3배 이상 폭증했다. 소득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계층의 체납액 역시 417억원에서 865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납부 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층이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체납자에게 건강보험 재정이 ‘환급금’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1000만원 이상을 13개월 이상 체납한 고액·장기 체납자에게 지급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총액은 17억37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체납자에게 지급된 환급금은 2020년 1억9500만원에서 지난해 4억5600만원으로 233% 이상 증가해 징수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장종태 의원은 "성실히 보험료를 내는 서민들의 부담은 계속 커지는데 정작 납부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은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다. 심지어 환급금까지 받아 가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고소득·전문직 등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생계의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체납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결손 처분을 내실화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재정 누수를 막고 제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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