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의료공백은 안 된다"‥환연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환영

전공의 두 차례 집단행동, 환자 생명 위협한 경험 반복 우려
환자단체, 52일째 국회 앞 1인 시위…"이번에는 국회가 답해야"
응급·분만·수술 등 필수유지의료 중단 금지…신속한 법안 통과 촉구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10-03 15:00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가 정치와 의정 갈등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국회를 향해 울려 퍼졌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 포함), 수술·투석과 이를 뒷받침하는 마취 및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와 같은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중단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연에 따르면 2020년과 2024년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택했다. 코로나19 유행기에 발생한 첫 번째 파업에서는 응급환자 사망 사례까지 보고됐다. 당시 최혜영 의원이 동일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에서 단 한 차례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폐기됐다. 올해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또한 1만명 증원 목표 중 1507명 증원에 그쳤고, 전공의들의 장기 이탈은 1년 7개월 만에 특혜성 조치를 받고서야 마무리됐다.

환연은 "두 차례 모두 환자의 생명이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위협받았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환자단체는 국회와 정부가 근본적 대책 없이 전공의 복귀에만 안주한다면, 세 번째 의료공백은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이 의대정원 확대와 맞물려 있어, 의료계의 또 다른 집단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사의 집회의 자유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필수의료만큼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와 산하 10개 단체는 지난 7월 22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왔다. 52일째 되는 날 법안이 발의되자, 환자단체는 "환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에게 깊이 감사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이미 제출된 '의료공백 재발방지 및 피해구제 3법(환자기본법안,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역시 함께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연은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회기 안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환자와 국민이 의료공백의 불안을 떠안지 않도록 정치권이 책임 있게 행동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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