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저버린 일방 행정"…의협,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력 반발

의협, 수가 현실·현장 의견 무시한 '행정 폭거' 지적
"필수의료 붕괴 자초할 것…정부는 즉각 중단하라"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10-10 12:36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복지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와의 협의 약속을 무시한 일방적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특히 이번 조치가 필수의료 기반을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검체검사 제도 개선' 추진 의사를 드러냈다. 하지만 의협은 이 같은 발표가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흘러나왔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의협은 "해당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지난 20여 년간의 논의과정을 한순간에 짓밟아 버리려는 보건복지부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복지부가 2022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당시, 제도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절차를 거치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복지부는 그 약속을 무시한 채, 아무런 논의 없이 언론보도 형태로 방향을 공개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공식 문서를 통해 약속을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며 의-정간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제의 본질이 제도의 취지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의료계는 수가체계와 청구시스템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해온 의료기관이, 마치 부도덕한 집단처럼 매도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의협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가체계 속에서도 묵묵히 진료에 임해온 의료기관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한 행태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계는 검체검사 위수탁 과정이 본질적으로 의료행위의 일부임을 분명히 했다.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며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고, 수탁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의료의 정상적 절차라는 것이다.

의협은 "위탁기관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왜곡과 호도는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선량한 의료인들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복지부가 제시한 '위탁관리료 폐지'와 '검체검사료 공동 분배' 방침은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의협은 이를 의료현장을 철저히 배제한 비민주적 조치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협의 없는 일방적 추진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가 지적한 수탁기관의 과당경쟁·재위탁·검체검사 끼워팔기 문제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문제는 수탁기관 간 내부 거래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정부가 위탁기관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는 선의로 진료에 임하는 의료인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폭력적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위·수탁 분리(개별) 청구 방안 역시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환자가 수탁기관에 별도 결제를 해야 하는 '이중 결제' 혼란, 재위탁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노출, 청구시스템의 불안정 등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는 의료체계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의협은 수십 년간 정부가 검체 채취료조차 지급하지 않은 채 위·수탁기관 간 상호정산 구조를 방치해온 점을 언급했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직무유기 책임을 회피하려는 복지부의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의협은 "국민과 의료계를 이간질하려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절차로 보지 않았다. 대부분의 일차의료기관은 검체를 수탁기관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고, 내과·외과·산부인과·정형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검사는 진료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의협은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제도 변경을 강행하려는 것은 사실상 일차의료와 필수의료를 말살하려는 고의적 시도"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의협은 복지부가 2023년 추진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며 해당 연구 결과를 즉시 공개하고, 이유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2024년 9월 협회 요청으로 협의체 구성을 약속하고 위원 추천까지 받아놓고도 단 한 차례의 회의조차 열지 않은 복지부는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 건강과 의료 정의를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의료계와의 협의를 외면하고 일방통행을 지속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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