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진단기기도 혁신의료기기 포함 추진… 지속 개발·생산 지원

김민석 의원 의료기기산업 육성·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개정안 발의
다음 팬데믹까지 동력 잃지 않도록 혁신의료기기 지정해 국가·지자체 지원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3-07 11:5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감염병 진단기기 관련 업체가 다음 팬데믹까지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감염병 진단 제품도 혁신의료기기에 포함시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메르스, 코로나19 등 방역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팬데믹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진단키트 등 혁신적 의료기기를 빠르게 개발하고 사용해 감염병 확산을 막고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진단 시약이나 의료기기 개발과 생산이 지속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다음 팬데믹까지 진단 시약이나 의료기기 개발·생산이 지속되려면 공익적 차원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혁신의료기기에 감염병 진단기기를 포함시켜 국가와 지자체 지원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대상 분야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속도가 빠른 첨단기술 적용 분야 ▲의료기술 획기적인 개선이나 개선이 예상되는 분야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핵심기술 개발이 시급한 분야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이나 치료에 있어 대체 의료기기가 없거나 국내 수급이 어려운 분야 등 4가지로 분류된다.

개정안은 혁신의료기기군 가운데 희귀·난치서 질환 부분에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진단'을 추가했다. 

아울러 지정 기준에는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진단에 사용되는 것으로 공익성 및 경제적·사회적·기술적 파급효과 여부를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혁신형 의료기기 범주에 감염병 진단과 관련한 제품을 포함시켜 기업이 감염병 진단을 위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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