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알림타' 급여기간 없어진다

암질심 심의결과, 최대 2년이던 알림타 급여기간 삭제  
알림타, 릴리로부터 2022년 인수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4-03-06 21:00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보령이 인수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알림타(페메트렉시드)'의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알림타는 지난 2022년 보령이 미국 일라이 릴리로부터 한국 내 판권 및 허가권 등 일체의 권리를 인수한 항암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024년 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알림타 등을 포함한 9개 항암제의 건강보험 적용 적절성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기존 알림타에 설정됐던 급여기간 기준이 삭제됐다. 

알림타는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 1차 치료제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및 백금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서 최대 2년간 급여기간이 설정돼 있었다. 

또 E. coli 유래 아스파라기나제asparaginase)에 과민성이 있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 환자에서 다른 화학요법제와 병용요법으로 쓰이는 에르위나제의 급여가능 조건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완화됐다. 

한국화이자 간암치료제 자베도스는 급여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지만 허가초과 요법으로 본인 일부부담(5%)이 승인됐다.
이 밖에도 ▲머크 텝메코 ▲한독 페마자이레 ▲베이진코리아 테빔브라 ▲한독테바 롱퀵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텍소텔 등은 모두 급여기준 미설정 됐다. 

관심을 모았던 HR+/HER- 림프절 양성 재발 고위험 조기 유방암 치료제 한국릴리 버제니오는 급여기준이 미설정 됐다.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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