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초부터 약가인하·일련번호로 분주

2월 고시 목표로 재평가 진행…현장방문 통해 현황 체크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16-01-11 11:10

복지부가 연초부터 실거래가 약가인하와 일련번호 보고 등 업무를 진행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주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한 제조업자 등에게 손실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된 작업에 주력했었다.   
 
이어 이번 주부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 작업에 비중을 둔다는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11월 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서면심의해 의결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안을 지난달 초 해당 제약사들에게 통보했는데, 재평가 접수 기간이 최근 종료됐다.  
 
당시 218개 제약사의 4,475개 품목을 대상으로 평균 1.89% 인하율의 약가인하를 복지부와 심평원이 추진했는데, 재평가에서 어느 정도 변경이 있을 지 주목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재평가를 거쳐 이달 내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약가인하안을 상정해 최종 확정한 후 오는 2월 1일자로 약제급여목록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 인하안은 1개월 유예를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업계가 호소하는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와 관련, 현장방문을 통해 업계 고충을 체크할 예정이다. 
 
실제 11일 오전 복지부 최봉근 약무정책과장과 유통 담당 이고운 사무관, 최은영 주무관 등 3명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일련번호 보고와 관련된 업계 고충이 적지 않게 접수됨에 따라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를 체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공무원들의 현장 방문은 탁상행정을 배격하고 현황 파악을 위한 것이므로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복지부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금융비용 지급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은 맞지만 강연료, 자문료 등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약국 금융비용은 리베이트 쌍벌제 하에서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에 속해있으며, 정부가 강연료, 자문료 등과 일괄적으로 묶어 관련 규정 개정을 준비한다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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