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흡연카페 금연 추진

복지부, 주민 동의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금역구역 지정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16-07-17 19:52

공동주택 내 지하주차장과 흡연카페 등에 대한 금연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올 3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마련,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세부적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에 입법예고안은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검토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며, 금연구역으로 관리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특성을 반영해 단속보다는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휴게음식점(금연시설)인 카페 형태로 운영하면서 자동판매기업 등으로 등록해 속칭 '흡연카페' 형태로 흡연을 조장하는 일부 사례에 대해 금연시설로 포함토록 하는 법령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현재 운영 중인 10여개 흡연카페에 대해 지자체를 통한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점검을 완료했으며, 1천㎡ 이상 건물 등 금연구역에서 운영하는 사례 등은 이미 과태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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