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협상 돌입한 '럭스터나'·'코셀루고'‥희귀질환 환자들의 간절함

건보공단, 10월 신약 약가협상 대상 목록에 두 치료제 공개
'럭스터나'·'코셀루고' 모두 급여 과정에서 어려움 겪어‥결승선 넘을 수 있을지 주목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10-24 11:56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이번에는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 신약 약가 협상 대상 목록에 한국노바티스의 유전성 망막 질환 치료제 '럭스터나(보레티진네파보벡)'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코셀루고(셀루메티닙)'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두 치료제 모두 약가 협상이란 과정을 밟기까지 몇 번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급여라는 결승선을 코앞에 뒀지만 여전히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두 치료제는 반드시 필요한 약이기 때문에, 간절함은 더욱 커진 상태다.

럭스터나는 2021년 9월 국내 허가를 받은 뒤 오래도록 비급여 상태다.

소아 및 청소년기에 시작되는 유전성 망막 질환은 점차 양쪽 눈의 시력을 잃는 위중한 질환으로, 그동안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 외에는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었다.

그 중 럭스터나는 유전성 망막 질환 발생 원인 중 하나인 RPE65 유전자가 결핍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 단 1회 투여만으로 정상적인 유전자로 대체해 시기능을 개선시키는 유전자 치료제다.

RPE65 유전자 변이로 발생하는 대표 유전성 망막 질환으로는 '망막색소변성증(Retinitis Pigmentosa, RP)'과 '레베르 선천성 흑암시(Leber Congenital Amaurosis, LCA)' 등이 있다.

그러나 럭스터나는 올해 3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해 실망감을 안겨줬다가 올해 9월에 열린 10차 약평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

코셀루고의 경우 2021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속심사제도 1호로 선정돼 증상이 있고 수술이 불가능한, 총상신경섬유종 동반 신경섬유종증 1형 치료제로 허가됐다. 코셀루고는 만 3세 이상의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첫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다.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 20~50%가 경험하는 총상신경섬유종은 신체 곳곳에서 종양이 커져 언어장애나 척추측만증 등의 정형외과적 문제, 심각한 통증 및 무력감, 마비감 등 신체적 손상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준다.

이러한 신경섬유종증 1형은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주로 표면적으로 나타난 병의 증상을 개선하는 치료 혹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물리치료, 통증 관리 등이 진행됐을 뿐이다.

이처럼 다른 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신경섬유종증 환자들에게 코셀루고는 유일한 선택지였다.

하지만 코셀루고는 2022년 3월 약평위에 상정됐으나, 비급여로 결론이 났다. 이후 지난 8월 초 두 번째 약평위에 상정됐지만 재논의로 결정됐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코셀루고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신속한 급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럭스터나와 함께 코셀루고는 10차 약평위에서 급여를 인정받게 됐다.

공단의 약가 협상은 최대 60일이 소요되며 협상에 합의되면 한 달 안에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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