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의료사고 특례법 주목…의사 면책엔 난항 불가피

상반기 중 특례법 제정 등 의료사고 안전망 로드맵 발표 예고
의개특위 내 의협·대전협 등 불참해 의사 입장 반영 어려워져
환자단체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의료인 특혜" 지적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4-26 06:03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25일 제1차 회의로 문을 연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비롯해 의료사고 안전망 등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다루겠다고 밝혔지만, 의사 형사처벌 면책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의개특위 브리핑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개특위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현재 3개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관련해서도 전문위원회를 따로 구성할지, 협의체로 운영할지 논의는 있었으나 중상해, 사망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 범위 등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지부에서 밝힌 일정에 따르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을 포함한 의료사고 안전망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게 된다. 현재 기준으로 2달 안에 실질적인 윤곽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의사들의 입장을 반영해 줄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가 이번 의개특위에 불참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앞으로 진행할 회의에도 의사단체 없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포함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논의하게 된다면, 도출된 로드맵에 대해 의료계까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로 남는다.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형사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사람이 하는 의료행위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대해 고액벌금, 구속 등의 형 집행이 늘어나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이 의료사고를 경계해 방어진료나 수술 등을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개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 같은 의사들의 입장과는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24일 논평을 통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은 중상해·사망·중과실 의료사고까지 형사처벌 특례를 허용해 그 내용상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해 의료인 특혜적이며, 국민과 환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진행할 의개특위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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