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원대 '루치온주' 손배소송 2심, 11월 선고 예고

라이트팜텍 변론 기일 추가 요청 반려…양측 주장 여전히 간극 커
손해액 산정 기준 변경 전망…계약 위반 여부에도 주목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1-09-03 11:55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루치온주'의 독점 계약 위반 여부를 두고 진행돼 온 라이트팜텍과 대한뉴팜의 법정 공방이 오는 11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가)는 3일 라이트팜텍이 대한뉴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변론에서 라이트팜텍 측은 청구 취지 정리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 번의 변론기일 추가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번 기일로 변론을 마무리했다.

 

변론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계약위반 및 손해액에 대한 구두 변론을 요청했다. 

 

라이트팜텍 측은 계약을 종료할 이유가 없었고 최대한 장기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대한뉴팜이 전량 공급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한 손해범위에 있어서는 당시 루치온주의 인기가 높았던 만큼 대한뉴팜이 판매한 물량도 라이트팜텍이 모두 판매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1심에서는 바이알당 1만5000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했는데, 판매처별 이익을 각각 산정하게 될 경우 경우에 따라 판관비를 다르게 산정해야 하는 만큼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뉴팜 측은 계약서를 살펴보면 종합병원과 100병상 미만의 병원을 구분하겠다는 의사를 볼 수 있으며, 계약 체결 당시에는 양측 사이에 분쟁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이 체결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심에서 산정한 바이알당 1만5000원의 손해액에 대해서는 원가를 공제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누구나 제조해 판매할 수 있는 제네릭인 만큼 그만한 이익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양측의 변론을 마무리한 재판부는 오는 11월 5일을 선고기일로 정했으며, 이달 중에 추가적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추가 서면 제출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론을 재개할 수도 있다고 밝혀, 곧바로 선고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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