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로상피암 치료제 파드셉 암질심 통과…키트루다는 또 '재논의'

한국아스텔라스제약 ADC 치료제 파드셉 급여 적정성 인정 
다잘렉스도 다발골수종 2차요법서 급여확대 발판 마련 
키트루다는 적응증 6개서 암질심 상정됐지만 재논의 결론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4-02-01 00:45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항체약물접합제(ADC) 치료제 '파드셉(엔포투맙베도틴)'이 요로상피암 치료에서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한국얀센 '다잘렉스(다라투무맙)'도 다발골수종 2차 치료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업계 관심을 모았던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는 이번에도 재논의로 결론이 나며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2024년 제1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심의결과에 따르면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파드셉은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치료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이전에 PD-1 또는 PD-L1 억제제 및 백금기반 화학요법제의 치료 경험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 치료다. 

파드셉은 요로상피암 최초 ADC 치료제로 국내서는 작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이 약은 치료 옵션이 없었던 전이성 또는 진행성 요로상피암 2차 치료에서 사망 위험을 30% 줄였다. 

다잘렉스도 다발골수종 2차요법에 대한 급여 확대에 성공했다. 

다잘렉스는 그간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와 유럽종양학회(ESMO)가 다발골수종 1, 2차 치료제로 다잘렉스 병용(다라투무맙+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 DVd)을 권고했지만, 국내서는 2차요법 급여 확대에 실패했다.

하지만 DVd(다라투무맙+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 병용이 이번 암질심을 통과하면서 급여 진입을 위한 첫 발판을 마련했다. 

키트루다는 이번 암질심에서 6개 적응증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가 논의됐지만, 모두 재논의로 결론났다. 

한국MSD는 지난해 6월 13개 적응증에서 키트루다에 대한 일괄 급여확대 신청을 하며, 업계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번에 상정된 적응증은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 치료서 수술 전후 보조요법 ▲신세포암 환자 수술 후 보조요법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함(dMMR) 자궁내막암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함(dMMR) 난소암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함(dMMR) 소장암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함(dMMR) 췌장암 등이다.  

한국로슈 '폴라이비(폴라투주맙베도틴)'도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에서 1차 치료와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2차 치료서 급여에 도전했지만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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