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당뇨병 치료제 '병용 확대', 이번에는 GLP-1 RA

인슐린 투여 경험 없는 환자도 GLP-1 RA+인슐린 병용 가능해져
복지부 내달 급여기준 변경 예정…다양한 치료 옵션 활용 기대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4-03-22 11:54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지난해 당뇨병 치료제의 계열간 병용 투여에 대한 급여기준이 확대된 데 이어 이번에는 GLP-1 수용체 작용제와 인슐린의 병용 투여에 대한 기준이 추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뇨병용제의 일반 원칙에 인슐린과 GLP-1 RA의 병용 투여에 대한 내용이 일부 추가된다.

이전까지 GLP-1 RA는 인슐린과 병용 투여하기 위해서는 단일제의 경우 기저인슐린(인슐린 단독 또는 메트포르민 병용)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에 투여할 수 있었으며, 복합제의 경우에는 이와 동일하지만 인슐린데글루덱+리라글루티드(제품명 줄토피) 병용의 경우에는 기저인슐린과 메트포르민 병용 시에만 인정됐다.

여기에 GLP-1 RA(단일제)와 메트포르민(+설포닐우레아)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GLP-1 RA와 인슐린을 병용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다.

다시 말해 이전까지 GLP-1 RA와 인슐린을 병용으로 투여하기 위해서는 이미 인슐린을 투여하고 있어야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아직 인슐린을 사용하지 않은 환자에게도 GLP-1 RA+인슐린 병용투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인슐린 단일제와 GLP-1 RA 병용 투여 시에는 메트포르민을 함께 투여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줄토피 또는 솔리쿠아(인슐린글라진+릭시세나티드) 등의 복합제와 병용 투여 시에는 메트포르민을 반드시 함께 투여해야 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과 함께 당뇨병 환자들에게 더 다양한 치료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4월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의 계열별 병용 투여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 DPP-4 억제제와 SGLT-2 억제제, 치아졸리딘디온(TZD) 계열 약물간 병용 투여 시 보험급여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때에도 메트포르민은 반드시 함께 투여해야 급여가 적용된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