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제3자 유증 통한 신주발행무효 판결 확정

최인환 기자 (choiih@medipana.com)2024-04-26 18:24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헬릭스미스 신주발행무효 판결이 확정됐다.

헬릭스미스는 26일 공시를 통해 카나리아바이오엠을 대상으로 2022년 12월 29일, 2023년 2월 15일 각각 진행(납입)된 헬릭스미스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4974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2024년 4월 19일 인용됐다고 공시했다.

이와 관련해 헬릭스미스가 항소포기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신주발행무효 판결이 확정됐다. 해당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390만 7023주(2022년 제3자배정으로 발행한 보통주식 297만 1137주, 2023년 제3자배정으로 발행한 보통주식 93만 6066주)는 감자 또는 별도의 방법으로 발행 무효 처리 예정이다.

헬릭스미스는 과거 시가총액 3조원,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2위까지 오른 기업이지만 유전자치료제 엔젠시스 미국 임상 3상이 성공하지 못하며 위기를 맞았다. 이후 신약 개발비 마련을 위해 유상증자 방식으로 2019년 1469억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했으며, 2020년에는 2861억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겠다 밝혔다. 2019년 유증 시 "향후 2년간 유증은 없다"던 김선영 당시 대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소액주주들이 지분을 사들이며 김선영 전 대표와 맞섰다.

이에 당시 경영진은 카나리아바이오에 350억원에 지분 7.3%를 넘기기로 했다. 해당 가격은 매각 공시 당시 종가인 1만3550원 대비 13.1% 낮은 주당 1만1780원으로 알려졌다. 이후 세종메디칼 전환사채 인수 등과 맞물려 당시 최대주주가 됐던 카나리아바이오엠에 대한 반발이 생기며 소액주주들은 나라에이스홀딩스를 선두로 주총결의 무효 소송 및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진행했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