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고제 등 10g 이하 외용제 소포장 요청

의약계·제약업계와 논의 진행…무피로신 등 41개 성분 해당

이호영 기자 (lh***@medi****.com)2017-07-11 06:05

보건복지부가 최소 생산규격단위 10g 이하 외용제에 대한 소포장 생산을 제약사에 요청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에 '연고제·크림제 생산규격단위 미만 처방 관련 다처방 단위 용량 제품의 생산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이는 연고제·크림제 등의 분할 처방·조제시 약국의 잔여 의약품 보관이나 재고 처리 부담, 환자 민원 발생 등의 문제가 있어 최소 생산규격 단위의 처방·조제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의약계와 제약업계 등과 논의를 진행한 결과 '최소포장단위 처방'과 '환자 적정 처방'이라는 의약계 입장 차를 좁히지는 못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외용제의 소포장 생산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복지부는 소포장 사용의 최소한의 근거를 위해 다빈도 생산규격단위 미만 처방 성분현황을 공지하고 해당 성분에 대해 소포장 생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해당 성분은 총 41개로 전체 4만1,291건의 처방 건수를 기록했다. 5g 이하는 4만693건, 5.1g~9g 이하는 599건이었다.
 
처방 건수로 보면 '무피로신 0.2g'이 1만1,672건으로 가장 많았고 '프레드리카르베이트 25mg'이 4,909건, '겐타마이신황산염 10mg'이 4,368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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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2025.09.03 20: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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