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K9 억제제 레파타, 고콜레스테롤혈증 급여 기준 확대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서 가족력·LDL-C 수치 높으면 적용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3-01-03 09:13

암젠코리아(대표 노상경)는 자사의 PCSK9 억제제 '레파타®(에볼로쿠맙)'의 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이하 HeFH)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1월1일자로 확대됐다고 2일 밝혔다.

기존 급여 기준에 따르면 레파타®는 Simon Broome 또는 Dutch 진단 기준 상 Definite HeFH에 부합하는 환자인 경우에만 급여 처방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급여 기준 개정 고시를 통해 급여 대상 HeFH 환자군은 Simon Broome 기준 possible 또는 Dutch 기준 probable 이상(6점 이상)으로 한층 확대됐다. 

이는 HeFH 환자에게 급여 적용 시, 유전자 검사 없이도 가족력이나 검사상의 LDL-C 수치 등 위험요인에 대한 선택이 넓어졌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레파타의 급여 확대는 혈중 LDL-C 수치가 높으며 가족력이 있는 경우 HeFH로 진단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학회의 의견과 영국 국립보건임상평가연구소(NICE)의 HeFH 기준, 레파타®의 유효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한 RUTHERFORD-2 임상연구 등을 근거로 이뤄졌다.

암젠코리아 제너럴 메디슨 사업부 총괄 김상윤 전무는 "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 급여 확대를 계기로 심혈관계 질환 발생 예방을 위해 더 강력한 LDL-C 강하 치료 옵션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레파타®의 임상적 가치가 더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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