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바이오제약]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메디파나 기자2024-01-05 09:03


위해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9조 및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영업자 회수에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회수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1) 본에이드정70밀리그램(알렌드론산나트륨수화물)(4정/상자((4정/Alu-Alu)*1)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22001 2022.08.04 2024.08.03
 
  • 회수사유 :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 영업자 회수
  • 회수방법 :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 별 방문하여 제조·도매업소 수거
  • 회수영업자 : ㈜동구바이오제약
  • 영업자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14 B동 14층
  • 연락처 : TEL) 02-2684-5421  FAX) 02-2681-1880
  • 자료작성연월일 : 2024. 01. 05 .  
※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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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시간 : 2024-01-0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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