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집단행동·교사 금지 명령

6일 오후 5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보건의료 위기 경계' 단계 발령…'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설치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2-06 18:54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6일 오후 5시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해당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는 판단 하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했다.

내일인 7일에는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고 각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요청해, 국민 의료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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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2024.02.06 19:59:54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 보복부 느그들이 위해주고있는거지 ㅂ.ㅅ들아ㅋㅋ 성실히 환자치료하는 의사들 악마로몰고 이딴식으로 몰아붙이는데 가만히있는게 ㅂ.ㅅ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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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2024.02.06 19:14:37

    이런 xx 우리가 복지부한테 명령 받아야 하냐?? 니네가 우리 주인이냐? 이런 개 x 같은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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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24.02.09 00:07:45

      복지부에서 면허를 줬으면, 그 인프라도 복지부가 마련해서 의료행위를 해야하는데 그거 할 생각은 없어서 민간인(의사)에게 떠맡기는 거잖아. 그 책임은 안지는데 왜 말들 들어? 그럼 니네도 차만 사고 도로는 니네돈으로 다 깔아서 운전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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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2024.02.07 12:58:58

      국가에서 면허받아서 일하면서 무슨소릴하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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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06 23:46:28

      국가에서 면허 받아서 그 자격으로 돈 벌면 말을 들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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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주*** 2024.02.06 19:56:08

      보건복지부에서 면허받아서 돈버는 거 맞잖아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면허반납하고 무면허로 해보시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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