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바이오제약]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메디파나 기자2024-02-29 09:45


위해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9조 및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영업자 회수에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가.회수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1) 록소리스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30정/병, 100정/병)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22013 2022.09.21 2025.09.20
22014 2022.09.22 2025.09.21
22015 2022.09.22 2025.09.21
22016 2022.09.23 2025.09.22
22017 2022.09.23 2025.09.22
22018 2022.09.23 2025.09.22
22019 2022.09.26 2025.09.25
22020 2022.09.26 2025.09.25
22021 2022.10.27 2025.10.26
22022 2022.10.31 2025.10.30
22023 2022.10.31 2025.10.30
23001 2023.02.01 2026.01.31
23002 2023.02.01 2026.01.31
23003 2023.02.09 2026.02.08
23004 2023.02.09 2026.02.08
23005 2023.02.24 2026.02.23
23006 2023.02.24 2026.02.23
23007 2023.02.27 2026.02.26
23008 2023.02.27 2026.02.26
23009 2023.05.02 2026.05.01
23010 2023.07.13 2026.07.12
23011 2023.07.14 2026.07.13
23012 2023.08.24 2026.08.23
23013 2023.12.07 2026.12.06
 
 나.회수사유 :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완제의약품에 대한 회수
 다.회수방법 :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 별 방문하여 제조·도매업소 수거
 라.회수영업자 : ㈜동구바이오제약
 마.영업자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14 B동 14층
 바.연락처 : TEL) 02-2684-5421  FAX) 02-2681-1880
 사.자료작성연월일 : 2024. 02. 29.  
 
※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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