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전동 킥보드 사고 증가…안전장비 착용 필수

경미한 부상부터 골절까지…도로교통법 준수해야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6-19 11:42

공용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무리하게 속도를 내거나 안전 수칙을 어길 경우 충돌하거나 넘어져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자전거 사고는 2만7286건이 발생했다. 이 중 6월에 432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전동 킥보드 사고는 9639건으로, 2020년 897건에서 2024년에는 2232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사고는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다. 타박상과 찰과상 등 가벼운 부상으로 그칠 수도 있지만 속도가 빠르거나 안전모 없이 이용 중에 중증 외상을 입을 수도 있다.

충돌이나 낙상 후 심한 통증과 함께 부상 부위가 붓고 열감이 있다면 골절을 의심해야 한다. 골절이 의심되면 해당 부위를 부목으로 고정한 뒤 신속하게 병원을 찾아야 한다. 

만약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두자. 만약 사고로 출혈이 발생했다면 상처 부위를 깨끗한 수건이나 거즈로 압박한 뒤 심장에 가까운 부위를 단단히 묶어 지혈해야 한다.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사고시 부상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모와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넘어지거나 떨어질 때 안전모는 머리 부상을 예방하며 보호 장비는 가벼운 찰과상과 타박상을 막아주고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돕는다. 

레저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일반 도로변이 아닌 공원이나 공터 등을 활용하고 주변 소리 감지를 위해 이어폰 착용은 삼가는 것이 좋다. 특히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모두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시속 20km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강북힘찬병원 정형외과 신동협 원장은 "상해 위험성이 높은 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사고 발생 후 겉으로 보이는 상처가 없더라도 통증이 심하거나 부기가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제대로 진단받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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