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급여 축소 현실화됐지만…"처방 감소 제한적일 것"

대법원 상고 여부 결정 따라 20일부턴 급여 축소 현실화 
의료계 "축소 영향 제한적일 것…콜린 말고는 쓸게 없어"
영업 일선도 대체제 대비 콜린제제 가격 경쟁력 아직 쓸 만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5-09-15 05:59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인지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급여 축소가 현실화됐지만, 처방 감소는 제한적일 거란 분석이 나온다.  

콜린제제 본인부담률이 오르더라도 약가 부담은 크지 않고, 관련 대체제들은 적응증이나 작용 기전 차이로 완전 대체는 힘들 거란 의견이다. 

14일 관련업계에선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한 콜린제제 급여 본인부담률이 30%에서 80%으로 상향되더라도 파장은 작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콜린제제 본인부담률 상향은 현재로썬 현실화 되는 분위기다. 지난달 21일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대웅바이오 외 28인이 패소하면서 오는 20일부턴 급여 축소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선고일 31일째부터 급여 축소가 적용되는 만큼, 본인부담률 상향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대웅바이오가 최근 대법원에 급여 축소 취소 소송 상고심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오는 18일 상고 여부 결정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급여 축소는 예정대로 시행된다. 

그럼에도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한 콜린제제 처방 분위기는 여전할 거란 분석이 확인된다.

인천 A병원 신경과 전문의는 이날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콜린제제가 물론 제한된 근거를 갖고 있지만, 혈관성 요인이 동반된 경우 증상 완화 목적으로는 고려할 수 있다"며 "반면 니세르골린은 일부 연구에서 뇌순환 개선 효과가 확인됐지만, 안전성 문제로 경도인지장애(MCI) 일상적 사용도 제한적이고 권고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메만틴도 중증도-중증 알츠하이머병에선 권장되지만, 경도인지장애 대상 임상에서는 확신할 만한 이점은 확인되지 않아 MCI 지침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엄밀히 근거 기반 관점에서만 본다면 셋 다 경도인지장애에서 권장하긴 힘들지만, 일부 효과나 환자 심리적 상태 등을 고려한다면 콜린제제는 도움이 된다고 제시했다. 

그는 "MCI에서 혈관성 위험 인자가 있을 때 치매 악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에비던스는 일부 갖추고 있고, 내약성 또한 가장 양호하다"며 "약 복용에 따른 MCI 환자 심리적 안정감도 무시 못 한다. 만약 처방을 하라 하면 여전히 콜린제제를 선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약사 일선 영업(MR) 현장에서도 콜린제제를 우선 선호하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또 다른 대체 약물로 떠오른 은행엽 제제로 일선 병원이 처방을 교체하더라도, 환자 경제적 부담은 비슷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은행엽 제제의 한달(30일 기준) 약가는 1만5500원~2만4000원 선인데 반해, 환자 본인부담률이 80%로 상향되더라도 콜린제제 한달 약가는 1만7000원~2만5000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중증도-중증 알츠하이며병 진단을 확진 받은 환자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은 30%를 유지하고 있어 더욱 경제적이다. 

이에 콜린제제를 판매하고 있는 일부 제약사들의 경우, 콜린제제와 은행엽 제제를 비교한 표를 만들어 일선 개원가에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 제약사 MR은 "비급여인 은행엽 제제보다는 제한적이나마 급여가 되는 콜린제제 처방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면서 "비록 본인부담률이 오르더라도 처방 변화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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