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진찰료 삭감 논란‥"필수 진료 무시하는 행정 조치"

공단 지사, 비급여 초음파 시행일 진찰료 환수 조치
예방접종 사업 취지와 충돌…지역 분만 병·의원 불안
초음파 7회 급여 제한 허점 드러나…보장성 강화 요구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9-16 11:56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필수 진료가 행정 해석 하나에 흔들리고 있다. 임신부의 정기 산전 진찰에서 비급여 초음파가 함께 시행됐다는 이유로 진찰료가 삭감·환수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산부인과 현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한다.

최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는 지난 6월 30일 '요양급여 비용 환수 결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여기에는 "임산부에게 비급여 초음파를 시행한 날에는 진찰료 청구가 불가하다"는 판단에 따라 환수 조치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사회는 이러한 조치가 현장 진료 현실과 국민건강보험법 임신부 초음파 고시에 반하는 부당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임신부의 정기 진찰에는 혈압·체중 측정, 단백뇨 검사, 자궁저 높이 계측, 부종 확인, 태동 상태 문진 등 필수 진료가 포함되므로 초음파 여부와 무관하게 진찰료는 정당하게 청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예방접종 사업과의 충돌도 문제로 제기됐다. 임신부의 독감 예방접종은 대부분 정기 진찰과 병행되는데, 진찰료 환수가 반복되면 분만 병·의원은 정부가 위탁한 무료 접종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임신부는 보건소로 발길을 돌려야 하고, 이미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보건소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비급여 임신부 초음파 시행일 진찰료 전면 삭감 조치에 대한 일괄 재검토와 기준 해석 수정이 필요하다"며 "정기 진찰일의 다양한 진료 행위는 정당하게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천곡성지사 외에도 다른 지사에서 유사한 민원이 접수됐는데, 어떤 곳은 진찰료를 인정하고 다른 곳은 삭감하는 등 해석이 제각각이라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공단은 이번 환수 조치를 취소하고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시스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른 지사에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이의신청과 소명자료 제출 시 취소 처리하겠다고도 답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근본적인 제도 정비가 뒤따르지 않는 한 같은 혼란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 행정 해석을 넘어 곧바로 산전 초음파 급여 제한 문제로 이어진다.

정부는 2016년부터 임신부에게 7회까지만 보험을 적용하고 그 이상은 비급여로 남겨뒀다. 하지만 의료계는 임신은 개별 상황과 위험 요인이 크게 달라 일률적인 횟수 제한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해왔다. 임신 주차별로 태아 발달 단계가 다르고, 고위험 산모일수록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한데 합병증을 조기에 확인하려면 추가 초음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초음파 횟수 제한은 산모의 병원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태아 건강권을 위협한다"며 "저출산 시대에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본인부담률을 5%까지 낮추고, 횟수 제한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의료 현장은 불필요하게 위축되고, 필수의료 기반은 갈수록 취약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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