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시범사업, 공단은 왜 법률자문 받았나?

남인순 의원 "원격의료 논란 있어 보험료 사용 문제"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10-04 18:04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성질환 시범사업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것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4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이유를 묻고, 원격의료와의 관련성에 대해 질의했다.
 

남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만성질환 시범사업에 대해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왜 이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구했느냐"고 질의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건보 재정에 대한 사용 문제를 확인하려고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남 의원은 "왜 건보료를 사용하는 간호간병서비스의 법률자문은 안 받고, 이것만 법률 자문을 구했느냐"고 물었다.
 
이어 "만성질환 수가 시범사업은 비대면 관리방식 도입과 관련된 것"이라며 "현재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치 않는데, 이 시범사업이 이 같은 원격의료를 위한 시범사업이라는 의혹 때문이냐"고 질의했다.
 
남 의원은 "법에 어긋나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왜 수백억원의 보험료를 막 사용하는지 의문이며, 보험자 대표하는 이사장은 이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상철 의원은 "만성질환 시범사업은 원격의료가 아니다. 신중을 기해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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