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맹탕'…목적·지표 분명히 해야

검증 목적·지표 없인 1년 지나도 결론 못내
"정확한 목적과 구체적 지표 의정협의체 통해 제시돼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9-06 11:58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목적 없는 '맹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계도기간 3개월이 종료된 시점까지도 의료계와 약계, 산업계 등 각기 다른 입장을 정리하지도 못한 데다 시범사업 목적과 지표도 불분명해 입법 공백기 명맥 유지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제대로 된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를 통해 정확한 목적과 구체적 사업지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6일 성명을 내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목적과 구체적 사업지표를 설정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말까지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자 3개월 계도기간을 갖는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달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적극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종료됐음에도 각계 입장은 여전히 충돌하는 상태다. 의료계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없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약계는 약 배송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산업계는 초진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시범사업 목적이 없다는 점이 문제 원인이라고 봤다. 시범사업에 명확한 목적과 지표가 없다보니 여전히 각계 주장과 우려만 뒤섞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도 평가지표도 없는 현행 시범사업으로는 1년이 지나도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계와 합의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앞서 의료계와 정부는 ▲보조적 활용 ▲재진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전담기관 금지 등 비대면진료 제도화 4대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에서는 소아 환자 초진 의학적 상담이나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을 초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안전성, 범위 모호성 등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로 상당수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시대적 흐름을 고려할 때 찬반 프레임을 넘어 지속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다만 원격의료라는 이름으로 코로나 이전부터 십수년 동안 여러 차례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예산을 낭비한 과거를 돌아볼 때 제도화를 위해서는 명확한 목적과 구체적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진료 형태부터 서비스 형태나 범위, 약 배송, 수가, 법적 책임, 개인정보 등 논의돼야 할 부분이 상당히 넓다"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지금, 정확한 시범사업 목적과 구체적 사업지표가 정부와 의료계 협의체를 통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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