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사망한 온열질환 급증…남자, 50대, 14~17시 위험 상승

질병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집계 발표…1385명 발생
7월 26일 이후 약 10일 새 628명 집중 발생…사망자도 급증
온열질환자 중 남자 77.4% 차지…오후 시간대에 발생 많아
복지부선 노인일자리 사업 실내활동으로 전환 등 조치키도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8-04 12:01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장마 종료 후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온열질환은 주로 남자, 50대, 논밭·실외작업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확인된 온열질환자는 추정사망자를 포함해 총 1385명이다.

이는 전년 동기 1074명 대비 29%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장마가 종료된 7월 26일 이후 발생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자가 628명으로 1385명 중 45.3%를 차지했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도 이 시기부터 급증했다. 추정사망자는 지난달 29일 7명을 포함해 최근 5일간 14명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됐고, 총 추정사망자는 18명이 됐다.

하루에 온열질환으로 7명이 사망한 것은 2011년 감시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온열질환자는 남자가 77.4%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50대(20%)에서 많이 발생했고, 실외작업장(31.9%), 논밭(14.9%) 등에서 활동 중 증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별로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5.7%로,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가 20.1%로 각각 가장 많았다.

다만 추정사망자 위험요인은 일반적인 온열질환자와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추정사망자 중에서는 80대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발생장소도 논밭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 발생 시점에 폭염 특보 상황을 살펴보면, 폭염 경보에서 11명, 폭염 주의보에서 5명, 특보가 없을 때 2명이 사망했다.

폭염 특보가 발령된 시점에 논밭에서 일하는 고령자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할 위험이 가장 높은 셈이다.

질병청은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질환과 사망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질병청이 제시하는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3가지는 ▲시원하게 지내기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등이다.

폭염 시에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자주 수분을 섭취하도록 해야 한다.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은 온열질환 초기 증상이므로,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폭염특보(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는 것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음주는 체온을 상승시키며,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많이 마시면 안 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온열질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무더위에 직접 노출되는 야외 작업자, 더위에 취약한 노약자가 별다른 조치 없이 더위를 참다가 온열질환이 발생하거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무거운 한낮에는 야외 작업이나 운동 등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시간대나 날짜를 조정하거나 냉방이 가능한 실내활동으로 전환하는 등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맞춰 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내활동으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우선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실외 활동을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중단하고, 11일 이후에도 폭염 상황을 고려해 필요 시 연장한다. 또 이달 중에는 근무 일자와 근무시간 등을 조정해 무더위를 피해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실내 근무로 전환 시 안전 교육, 문화 활동 등으로 대체하되, 활동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혹서기 운영 안내'를 시행해 월 30시간을 활동하는 공익활동형 참여자는 혹서기 기간 중 활동 시간을 월 20시간까지 단축 운영할 수 있고, 활동비는 필요 시 선지급하되 미활동 시간은 연내 추가 활동을 통해 보충해 폭염에 대비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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