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체 속도‥'코로나 안정화 이후' 의정합의 위반?

전공의협의회, '코로나 안정화 이후' 시점 놓고 문제 제기‥'신호등 로드맵' 따라 단체행동

조운 기자 (good****@medi****.com)2020-10-19 06:07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완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 수준으로 낮추면서 의정협의체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호등 로드맵을 통해 9.4 의정합의 이후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전공의들은 '코로나 안정화 이후 논의'라는 의정합의 내용을 지적하며, 여당과 정부가 의정합의의 내용을 무시할 경우 곧바로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을 시사했다.
 

지난 17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서울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간담회를 진행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으로 이뤄진 첫 간담회에서 한재민 신임 회장은 9.4 의정합의 이후, 젊은의사 단체행동 'Phase 2 로드맵'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젊은의사 단체행동의 'Phase2 로드맵'의 첫 번째 사항은 젊은의사 중앙 TF(범의료연합) 확대 개편이었다.

젊은의사 중앙 TF는 의대생과 전공의 단체의 공식적인 연합체로 서로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고, 더 많은 소통과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도록 하며, 협상 창구를 단일화함으로써 TF활동에 참여한 의대생들이 졸업 후 전공의가 되더라도 연속적으로 TF활동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구성될 예정이다.

한 회장은 "젊은의사 중앙 TF 확대 개편을 통해, 투쟁 자체를 일시적인 것이 아닌 상설화 시켜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의견이 중앙으로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대전협은 현재 중단된 전공의 단체행동을 '신호등 로드맵'을 통해 전공의에서 정한 세트 포인트(set point)에 달하면, 단계별 단체행동에 돌입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공의들은 법안발의 입법제안, 상임위원회 상정, 법사위 회부 이후로 나눠 단체행동 수위를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관련 법안이 현재 상태에서 한 단계라도 진행될 경우, 전면적인 단체행동 돌입 포인트인 '법적으로 합의 파기라고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재민 회장은 현재 단기적 로드맵에 대해 "9.4 의정합의문에 명시된 코로나 안정화에 대해 의료계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요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의정합의체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세균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발표했는데, 연이어 의정협의체 구성을 서둘러 달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지금 상황이 코로나 안정화 상황이 맞는지, 어떤 기준인지 우리는 이러한 뉴스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대의원 및 비대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와 협의체 조성을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공의 비대위원들은 의정협의체 구성 그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지만, 여당과의 합의문에서 의정협의체 구성 및 논의 시점을 '코로나 안정화 시점'으로 잡은 만큼, 범 의료인이 인정할 수 있는 '코로나 안정화 시점'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전협은 민주당과의 합의문에 명시된 의대 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 내용에 위배되는 움직임이 있을 경우 2주의 노란불 단계 후 빨간불 단계로 즉시 행동 수위를 격상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당과 복지부는 합의문에서 수련환경개선을 약속했지만, 인턴부족 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에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수련환경 악화가 예상되는 현 사태를 방치하는 것은 합의문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다음 국정감사를 통해 재확인할 것이며 의료계가 납득할 만한 방안이 아니라면 우리는 단체행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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