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 던져진 '비대면 진료'… 의약계도 '돌파구 마련' 시작할 시기

비대면 진료 협의체 구성 초읽기… "거스를 수 없는 최우선 과제" 분위기
정부-의약계 줄다리기 돌입… 안전성·보안 등 의견 수렴 과정 통해 기준 제시 필요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2-05-06 06:09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사실상 시범사업을 거쳤다는 평가를 받는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를 위한 준비 과정에 착수하면서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분위기다. 

이에 의약계는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제기하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 지난 4일 열린 제31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현장. 비대면 진료 협의체 논의가 이뤄져 관심을 모았다.
예상대로 지난 4일 열린 제31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는 비대면 진료 협의체 추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동안 공식적으로 금기시되던 비대면 진료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부와 의약단체 간 논의가 시작된 셈이다. 

다만 이날 자리에서는 비대면 진료 협의체 구성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었을 뿐 구체적인 논의는 이달 중 진행되는 킥오프 회의를 통해 방향이 잡힐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 시기에 대해서는 공급자 단체에서 여러 현안이 있다는 이유로 천천히 운영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비대면 진료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포함된 만큼 시작 시점을 늦추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협의체가 시작되면 협의체 운영 취지와 논의 범위 등을 결정하면서 구체적인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복지부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될 것이 확실시되는 대목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부터 '원격의료'에 대한 견해를 숨기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격 비대면 진료를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집권하면 우리 국민 모두가 누리도록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같은 윤 당선인의 생각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반영돼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박수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지난달 18일 닥터나우 본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혁신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환자들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재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역시 비대면 진료를 추진 과제로 꼽았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역 필수 의료체계 육성을 비롯해 취약지·만성질환 대상 동네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흐름으로 복지부 역시 비대면 진료 협의체 구성, 운영을 더이상 늦추기 어려워진 상태이며 이르면 올해 말 법제화를 통한 제도화 결실을 보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산하 협의체라는 형식을 빌려 제도화를 추진하려는 의미는 정부 국정과제이기는 하지만 '가보지 않은 길'인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뜻이 바탕에 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2년여 간 시행하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제대로 된 규제가 없었던 만큼 안전성, 보안 문제 등이 제기되는 만큼 보건의료계의 의견을 모아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과장은 최근 한국원격의료학회 창립 1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발표될 것"이라며 "다만 안전성, 보안의 문제가 있어 신중이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알고 있다. 아직은 의료법 법적 근거가 미약해서 앞으로 충분히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비대면 진료 협의체' 구성해 대안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가지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4일 열린 보발협 회의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복지부가 최근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를 틈타 나타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 전문약국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부분이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 등은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어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소극적 대응을 해왔던 복지부가 협의체 구성 논의와 함께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향후 협의체 운영 방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날 대한약사회는 처방전 위조·중복사용, 의약품 오배송, 지역약국체계 붕괴 등 우려를 제기했고,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것과 별개로 플랫폼이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은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진료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화를 주문했다. 

복지부는 향후 비대면 진료 협의체를 구성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방과 조제를 토대로 특정 요양기관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고 비대면 진료와 조제가 이루어지도록 논의(요양기관당, 의사/약사당 건수 제한 등)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전제로 한 복지부와 의약단체 간 줄다리기가 시작된 것인데 남은 과제는 의약단체들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되는 부분을 알리고 대안을 세워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부분이다. 

사실상 전면 허용되다시피 한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을 어떤 식으로 제도화를 가져가야 할 지 의약단체들의 고민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한 약업계 관계자는 "협의체가 구성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전제로 지금까지 한시적이라는 이유로 모두 풀어줬던 것을 제도권 안에서 정리하면서 규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제도화하도록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약단체들의 의견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협의체 구성 이후 연말까지 이어지는 협의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 만이 아니라 전자처방전, 플랫폼 등에 대한 논의가 같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의협, 약사회 등이 민감한 부분이지만 종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변화의 시기에 맞는 것인지 더 고민하면서 의견을 모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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